[주간팩트체크] 북 경의선 선로 사용료 948억원?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10.1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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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철도가 연결되면 북한에 선로 사용료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을 지불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일까요? 남북 교역을 중단하도록 했던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미국의 승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1. 북한 경의선 선로 사용료 연 948억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등 3개 노선을 연결하면 선로 사용료가 948억 원을 훨씬 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민 의원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유라시아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보고서다.

보고서는 북한 측 경의선 연장 구간을 약 420㎞로 예상하고 KTX 운임 단가인 164.41원/㎞을 적용해 1인당 여객 운임이 6만9천원이 될 것으로 가정했다. 그리고 KTX 수입의 34%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철도산업위원회의 기준을 반영할 경우 오는 2030년 경의선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가 948억4천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서종원 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인프라연구센터 센터장은 “선로 이용료는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북한도 투자한 지분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시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 약 10%를 기여했다면 이용료를 그만큼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100% 투자한다면 이용료도 100%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100%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이 토지, 노동력 등 시설 구축에 기여한 만큼 이용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도 “선로 이용료는 선로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산정된 전액이 북한에 지급되기는 어렵다”, “토지 제공, 노동력 제공 등 비율에 따라 북한에 일정 부분이 지급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한편, 보고서는 경의선 고속철도 운영으로 거둘 수 있는 수입이 2천789억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지만, 얻는 수익도, 드는 비용도 투자 지분만큼 배분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는 경원선이나 동해선 등 다른 노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5·24 조치 해제해도 유엔 제재에 걸려

5·24 조치 해제 논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에서 팩트체킹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말이 꼭 틀린다고 볼 수는 없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은 국제사회와 관계없이 정부가 혼자 결정한 독자 제재는 맞다. 기술적으로는 제재 해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그보다 강력한 미국의 독자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여러 개 발효됐다. 특히 안보리 제재는 독자 제재보다 상위에 있다는 게 국제법적 해석이다. 상임이사국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 제재 해제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만 제재를 풀어봤자 여전히 안보리 제재에 막혀 소용이 없는 셈이다.

5·24 조치는 남북 교역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의 교역을 전부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물품 위주로 분야별 금수조치를 취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은 지난해 9월 결의 2375호로 전면 금지됐다. 같은 결의에서 북한의 직물 및 의류 수출도 틀어막았다. 이밖에 수산물이나 각종 광물도 교역 금지 대상으로 묶여 있다. 한국이 5·24 조치를 해제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북한과 교역할 수 있는 품목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 5·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을 금지했다. 안보리 제재는 북한 선박의 회원국 영해 운항을 모두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는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이 영해를 통과할 경우 나포·검색·억류하도록 했다.

5·24 조치는 대북 신규투자를 제한했지만, 결의 2375호는 북한 단체·개인과의 합작사업이나 협력체 설립·운영을 금지했다. 이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도 연관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성공단을 남북 간 협력사업으로 규정했다. 협력사업의 정의와 성격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안보리 제재와 상충할 소지는 있는 셈이다.

지난해 9월 미국의 독자 제재도 북한에서의 건설·운송 등 각종 사업을 위한 재화나 용역 제공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인과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 또 결의 2375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관할권 내에서의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를 의무화했다.

 

3. 박근혜 정부 때는 ‘가짜뉴스’에 대응하지 않았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때 가짜뉴스가 판을 쳤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꾸준히 나왔다. 지금처럼 ‘가짜뉴스’란 말이 국내에 소개되기 전이라 ‘유언비어’, ‘루머’, ‘허위사실’ 등으로 표현됐지만 맥락은 비슷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유언비어 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3년 12월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하고,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또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이것이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이 예로 든 ‘유언비어’는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당시 정부 관점에선 지금의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유언비어 단속’ 발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많다”면서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YTN 방송화면 캡처

또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사이버 명예훼손 단속을 직접 주문했다.

이에 검찰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기관과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 관계자들까지 불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최초 게시자 뿐 아니라 게시물을 전달한 사람까지 엄벌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번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17년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가짜뉴스’에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지난 4월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박성중 의원이 직접 나서 ‘가짜뉴스 신고센터’까지 만들었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책보다도 강력한 가짜뉴스 근절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종 공개 회의 석상에서 유언비어, 명예훼손 발언 등 지금의 ‘가짜뉴스’와 비슷한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직접 지시하고 검찰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전담 수사팀까지 만든 점, 지난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고 각종 가짜뉴스 근절 법안까지 발의한 점을 볼 때 박성중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4. 온라인 루머 검증

JTBC에서 최근 퍼지고 있는 온라인 루머에 대해 검증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첫 번째는 ‘쌀 퍼주기 논란’ 괴담으로, “351만 톤을 줬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며 나름의 수치와 근거를 담고있다.

하지만, 351만 톤이라는 수치를 추적한 결과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작년 2월 기준 국내 쌀 재고량 전체를 마치 북한에 보낸 것처럼 왜곡해서 나온 수치였다. 근거는 없다.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방송의 원문을 보면, “북한 쌀에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며, “중국으로부터 매달 100톤가량을 들여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두 번째는 “10·4선언 공동행사를 위해서 방북했던 150명 규모의 방북단 체류비를 우리 돈으로 냈고 이것이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

일단 ‘민족동질성 회복’ 사업은 독자제재와 무관하다는 것이 2015년 이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국제제재 역시 이산가족상봉과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처럼 국제사회의 사전 양해를 받았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세 번째는 고양시 유류 저장소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와 대북지원을 엮은 루머로 트위터와 일베에서 사고 당일부터 지금까지 퍼지고 있다. “북한에 기름을 퍼줬고,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 정부가 폭파를 시켰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유류 지원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기름 퍼주기 루머는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북한의 ‘만경봉호’가 들어왔을 때 시작이 됐는데, ‘기름을 가득 싣고 돌아갔다,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지원을 했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진 철회했고 지원은 결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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