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사례 총정리 ②

[동네변호사 전범진의 법률체크] 선거 후보자가 조심해야할 공직선거법 ②

  • 기사입력 2020.01.13 11:00
  • 최종수정 2020.01.13 12:07
  • 기자명 전범진

*선거 후보자가 조심해야할 공직선거법 ①에 이어서 진행되는 글입니다.

과거의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제2항),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8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추가하여 아래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죄(공직선거법 제230조)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했다.

 

7.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4호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금금지규정 위반죄

위 규정은 선거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관련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함으로써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종국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규정이다.

 

가. 선거사무원 미등록인 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등록된 자라도 법정한도 내의 수당과 실비만 허용된다.

대법원 2017도13458 판결 :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모씨에게 자신의 공약과 선거유세 등이 담긴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해 SNS에 게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최 의원이 범행 주체가 된 페이스북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혐의사실에 대한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2도16001 판결 :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OOO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 남모(32)씨, 무죄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돼야 한다.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한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을 피고인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소법에서 정한 '진술이 없는 때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선거 후라도 어떤 명목으로라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줄 수 없다.

대법원 2019도11990 판결 :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OOO 경북 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OOO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 있었을지 모르는 위법 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준 정황이 인정된다. 자신을 지지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도 크게 훼손했다.

 

다. 자원봉사자들에게 대가를 줄 수 없다.

대법원 2012도15689 판결 :  2010년 함양군수 재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 캠프 간부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주고 간식비, 기름값 등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준다고 하라"고 지시한 혐의

선거 캠프 간부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주고 간식비, 기름값 등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준다고 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라. 선거사무원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울산지법 2018고합283 판결 :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와 벽보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O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 선거벽보, 선고 운동용 명함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과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1400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 선거에서 2위를 한 후보자와 표차를 고려했을 때 O 구청장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 O 구청장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휴대전화 요금이 20여만원이 나왔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8. 기타 선거 관련 위반

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은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노559 판결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OOO,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송된 공감, 비공감은 사용자가 실체 서버에 접속해 직접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자가 해당 기사의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 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전송한 것이다.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

 

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만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 하게 한 것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259 등 결정 :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

선거법 규정은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조기과열을 예방하고 예비후보자 간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방지하고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주체를 제한한 것이다. 이와 달리 선거운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도 어렵고 명함 교부 또는 지지 호소라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예비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춰보면 선거운동을 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백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다.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시효는 당해 공직선거 투표일부터 기산된다.

대법원 2019도8815 판결 :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OOO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은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한다. 문제가 되는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인 경우,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다.

 

라.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무효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16수64 판결 : 전자개표기 사용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고,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등록한 것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52조 후보자의 등록무효사유이다.

수원지법 2011 판결 : 후보자 재산누락

후보자가 재산을 고의로 빠뜨린 행위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누락이 의도적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선거공보물이 아닌 선관위 홈페이지에만 게재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한다.

 

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피켓 등 법정 외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90조 시설물 설치 등 위반이다.

대법원 2017도13103 판결 :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최OO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O 전 의원의 사진이 걸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OO 전 청년OOO 위원장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라는 제목으로 3항 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아)목'은 금지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해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최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던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 의원이 공천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문구와 최 의원의 사진이 들어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후 언론인터뷰에서 최 의원이 공천될 경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실제로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청년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가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 행위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9. 기타 공직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가.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다.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나. 법에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으로 규정된 경우, 문자메세지 전송,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개인적으로 전자우편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허용된다(공직선거법 제59조)

 

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에 등록 가능하다. ①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현판·현수막의 설치·게시가 가능하다. ② 예비후보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동행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동행한 사랑 중 지정한 1명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배부금지장소를 제외한 곳에서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지하철 통로·개찰구 밖 매표소 부근·개찰구 안의 승강장은 지하철역 구내로서 명함 배부금지장소이다. ③ 예비후보자는 선고구 안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홍보물을 우편발송할 수 있다. ④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만 발간하여 방문판매가 아닌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가능하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60조의3).

 

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의 비방을 금지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는 예외이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마.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외의 방법으로 실명인증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바.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후보자 되려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향우회·산악회·축구회 등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부 불구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이나 설치가 금지된다(공직선거법 제87조).

 

사.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등 기타 명칭 여하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불가하고 선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9조).

 

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 사실 보도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고, 여론조사결과 등 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6조).

 

자.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반상회도 개최 불가이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서일 전 90일부터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3조).

 

차.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 재산, 특정인이나 단체의 짖여부 등 공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이유로 해당 선관위 거쳐 직근 상급 선관위에 이의제기 가능하다. 선관위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등에 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10조의 2).

 

카.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

전범진   kjbjjbj@daum.net  최근글보기
새솔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민변 회원으로 공익소송을 수차례 담당했다. 행정고시, 사법시험출신 민사,형사법전문변호사이다. 영등포구청 공직자윤리심사위원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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