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자유한국당 국회 시위 논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12.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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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집회가 논란입니다. 합법 여부와 함께 과격한 폭력집회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같은 날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꿈을 짓밟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1. 16일 자유한국당 국회 집회는 불법?

지난 16일 국회에서 벌어진 집회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먼저, 국회 경계 내 시위여부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 11조, ‘국회 경계 100m 이내에서 시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안으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경계 100m 안에서 시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00m 이내 시위 문제없다, 그런데도 집회 자유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국회 경계 100m 이내 시위를 무조건 허가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 집시법이 좀 과하다는 것일 뿐 헌법기관인 국회는 특별하고,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썼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지 않되 국회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100m 이내 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법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역시 이 법안에서도 국회 100m 안에서 이번 같은 ‘대규모 시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위에서 연출된 위협적인 상황은 집시법이나 헌법 불합치 등을 굳이 따질 것 없이 기존 형법을 적용해도 불법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두 번째는 정당행사라서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경찰이 불법적으로 우리 정당한 집회를 방해했다”거나 “합법적인 집회를 무슨 권리로 막느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계기는 한국당이 국회 본관 바로 그 계단 앞에서 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라는 행사입니다.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서 구호를 외치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행사 자체도 국회 경내에서 하면 ‘집시법 위반’인 것은 물론이고, ‘국회청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관행상 이런 식의 집회를 다른 당도 종종 열었습니다. 장소만 따지면 경내 집회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날도 국회 사무처는, ‘정당 활동 보장’ 차원에서 행사 개최 자체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행사 말고 과격한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전에 한국당이 “왜 행사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막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경내로 일단 들어왔고, 오전 11시쯤에 행사가 진행돼고 약 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행사가 끝났으니까 한국당이 들여보낸 시민들을 밖으로 데려가거나 또는 스스로 해산을 하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모인 시민들이 그대로 경찰과 대치하면서 과격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관행상 용납된 수준을 넘어서 불법적인 ‘미신고 집회’가 된 겁니다. 게다가 법을 어긴 행위들이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는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집회 참가자 1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집시법 위반’, 또 국회 기물 파손, 정의당원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 내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고발장을 낸 만큼, 전담수사팀도 꾸려진 상태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원천봉쇄한 현행법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국회가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의원이나 국회 건물에 위해가 가해져선 안 된다”고, ‘집시법의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내는 집회 불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집회의 합법여부보다, 경내에서 전례 없는 ‘폭력 집회’가 발생한 게 문제였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국회 경내에서 관행상 진행된 외부인 참가 집회도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12·16 부동산 대책, ‘중산층·서민’ 외면?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은 막가파식 대책입니다. 사다리를 놔주는 것은 고사하고 불살라버리는 게 이 정권의 부동산 대책입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고가 주택에 있습니다. 15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을 한 푼도 못 받게 되고, 9억이 넘는 주택도 9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 20%만 된다는 겁니다.

9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를 산다면, 대출 가능한 돈이 전보다 줄어듭니다. 이번 대출 규제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데 지장이 생긴 사람은 주택 담보 대출 빼고 아파트값으로 낼 돈이 최소 5억 4천만 원 정도는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로 보면, 순자산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인 중간 등수는 2억 50만 원입니다. 자산이 5억이 넘는 사람은 상위 20%까지 올라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중산층을 말할 때 OECD 기준을 따르는데, 사람들을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이걸 기준으로 50% 이상 150% 미만을 중위소득계층이라고 봅니다. 대략 소득 2분위에서 8분위까지로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서민’은 보통 중산층과 겹치거나 중산층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 수준이라고 흔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정책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산층이나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식의 비판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같은 대출 제한만 없다면 서민이나 중산층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특히 서울 강남지역 집값 수준이라면 서민이나 중산층은 기존대로 LTV 40%를 다 적용받더라도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정세균 의원 총리 겸직 가능?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로 지명됐습니다. 입법부 수장이자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확인했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면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가 됩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을 지낸 사례는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처음입니다. 1970년대에 백두진·정일권 전 국회의장은 모두 총리직을 역임한 뒤 국회의장을 맡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 의원의 총리 겸직은 가능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장관 등 국무위원뿐 아니라 총리직도 겸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담은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인 현역의원의 겸직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현역의원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을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직 의원이 총리직을 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직을 맡았던 이완구 전 총리는 2015년 1월 총리 지명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전 총리는 63일 만에 사임하며 최단명 총리로 남았는데, 당시 직무대행을 맡게 된 최경환 전 한국당 의원은 3개의 직을 겸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직)를 겸하고 있던 최 의원은 총리 직무대행까지 맡았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최초의 여성 총리’ 타이틀을 가진 한명숙 전 총리도 현역 국회의원 시절 총리직을 겸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역의원이었던 2004년 6월 참여정부 총리로 발탁돼 의원 겸 총리로 활동했고, 한명숙 전 총리는 이해찬 대표의 후임 총리로 발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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