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황교안 대표, 비례위성정당 선거운동 가능할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1.13 04: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들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 증여세 내야 한다”, “무선 이어폰 오래 쓰면 암 걸린다” 사실일까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비례위성정당 선거운동이 가능할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자녀 결혼 축의금 세금 부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들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이 3억입니다. 사회통념상 받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축의금은 무상으로 재산을 주고받는 것이어서 형식적으로는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축의금’은 미풍양속, 사회적 관행이라고 증여세가 안 매겨집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축의금’이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관련법에도 이게 딱 얼마까지라고 나온 게 없습니다. 어떤 하객이 얼마나 거액을 내는지, 세무 공무원들이 일일이 옆에서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하객이 건넨 축의금 자체에 증여세를 매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실상 하객이 건넨 축의금 그 자체는 비과세인 셈입니다.

‘3억 원은 통상적으로 큰 액수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청문회에서 나온 3억은 총액입니다. 돈을 준 사람을 기준으로 얼마나 큰 돈을 증여했느냐로 보기 때문에 하객들이 각자 낸 액수로 각각 따집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혼주인 부모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세금은 ‘축의금’에 붙는 게 아니라, ‘축의금으로 들어온 부모 돈을 증여받은 것’에 붙은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단 축의금은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주는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쓰다 세금을 부과 받은 자녀들이 조세심판 과정에서 “부모한테 받은 건 맞는데, 이 액수만큼은 내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이다”라고 증거를 대고 그걸 인정받으면 그 액수만큼은 세금을 제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축의금 세금 문제’는 모호한 특성 때문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2. 황교안 대표 ‘비례 위성정당’ 선거 운동 가능할까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비례 전담 위성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비례 위성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단일 후보였던 정의당 여영국 후보 지지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서울 은평을 단일 후보였던 통합진보당 천호선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당 대표가 다른 당 선거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선거법 88조에 따릅니다. 출마한 후보자는 다른 당 후보자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명숙 전 대표는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자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출마를 결심한 황교안 대표의 경우, 자유한국당과 비례정당이 다른 당이기 때문에 한명숙 전 대표와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입니다.

즉, 황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얼굴 격이지만 후보자 신분이 되는 순간 비례 전담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 무선 이어폰 오래 쓰면 암 걸린다?

올해 세계 무선 이어폰 시장 규모가 37조 원 규모로 예상될 만큼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선 이어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KBS 방송화면 갈무리

무선 이어폰 등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무선통신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간 2만 5천 건이 넘는 전자파 연구가 이뤄졌지만 일상 속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 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다양한 생활제품‧공간 37종 전자파 측정결과>에서 무선 이어폰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대비 0.3%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10% 내외인 전자레인지와 안마의자보다 훨씬 낮고 전기면도기의 5분의 1, 전동칫솔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무선 이어폰의 전자파는 워낙 미미해 시판 전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자파는 인체에 축적되는 개념이 아니어서 기기의 최대 출력치를 측정합니다. 실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측정치의 10분의 1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휴대전화나 무선 이어폰, VR기기, 스마트워치 등 인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기들은‘전자파흡수율(SAR)’시험을 통과해야 시판이 가능한데, 한국의 SAR 통과 기준은 국제권고기준(2W/kg)보다 더 엄격한 1.6W/kg로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은 수준입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 역시 지금까지 나온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신중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을 근거로 보면 인체 유해성이 미미하다는 게 사실이지만, 향후 유해성이 새롭게 밝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파 노출을 줄이고, 정부의 안전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연구들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4.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가짜 뉴스, 국토부 수사 의뢰

정부가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내용의 가짜 문자 메시지가 SNS로 퍼져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13일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메시지가 확산됐습니다.

고가 주택 범위를 6억 원으로 현실화하고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등 그럴싸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공중부양’ 택지를 조성한다거나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인피니티 스톤으로 공간 이동시설을 설치한다는 황당한 목록까지 등장합니다.

평소 국토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는 공지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혼란이 일자 국토부가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