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반환해도 법 위반.... 정치자금법의 모든 것 ①

[동네변호사 전범진의 법률이야기] 모르면 큰일 나는 정치자금법 ①

  • 기사입력 2020.03.06 11:00
  • 최종수정 2020.03.09 12:12
  • 기자명 전범진

최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일부터 4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위의 사안은 다행히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이 유지되었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 시장직을 잃을만큼, 정치자금법은 정치인들에게 민감한 주제이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으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치자금법 판례를 검토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1)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당비,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법 제777조 친족 간에는 위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의 처벌을 받게 된다.

 

. 형사재판 변호사선임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받아서는 안되고, 이를 무이자로 대여한 것도 정치자금 수수일 수 있다.

1) 대법원 20118330 판결 : 종중과 지인들이 재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건넨 14700여만원을 받았다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OOO 문경시장, 선고유예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기소돼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범죄혐의를 벗기 위한 방어와 변호활등을 일반적인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 없다. 형사재판에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정치 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2) 대법원 20174809 판결 : 측근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 OOO 하남시장, 벌금 1000만원, 추징금 707만원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다.

 

.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062612 판결 :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전달받았다는 혐의 : 한나라당 OOO 의원 :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정치자금법 제21항 및 제38, 5, 6, 301항 등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기부금이 궁극적으로 후원회 지정자인 국회의원에 귀속되더라도 기부방식에 있어서는 후원회라는 법률상 고도로 정형화된 단체를 매개로 해 최종 귀속자인 국회의원과 직접 기부받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법의 규정취지와 아울러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이 후원회의 위임에 의한 모금방법에 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로서도 국회의원 개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건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 제301항 위반죄의 범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 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이상 후원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회의원 스스로는 기부받은 금품을 후원회에 전달할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거나 실제로 후원회에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O 의원이 썬앤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원을 직접 교부받은 것은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정치자금이 아닌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서울고법 20173530 판결 :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지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자유한국당 OOO 의원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 대법원 확정

범행 액수가 크고 이런 행위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건 매우 부적절하다.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이런 형태의 행위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계속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기에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비록 O 의원이 많은 업적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대법원 20193598 판결 :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OOO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500만원, 추징금 23909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O 의원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3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O 의원이 부정축재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비용면제도 정치자금 수수이다.

대법원 20176552 판결 : 선거컨설팅업체와 선거용역비 확정하여 회계보고를 마친 다음,확정된 선거용역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OOO 청주시장, 선고비용 축소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벌금 100만원, 7460만원 추징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 실질적 정치활동을 위한 금전은 정치자금이다.

1) 대법원 20173449 판결 :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OOO 대전시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O 시장이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한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해 활동비용 15900여만원을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특별 회비'로 수수했다. 이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2) 대법원 201710724 판결 : '미래를 위한 무안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더불어민주당 OOO 의원, 벌금 90만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원이 개최 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다. 불법 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3) 서울고법 20182067 판결 :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OOO 전 의원, 벌금 500만원

더불어희망포럼은 기존 조직에서 축출된 사람이 모여 새로 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단체로 보인다.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정치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선거 임박 시점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범죄이다. 역사적으로 사조직이 정치를 혼탁하게 만든 경험이 많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모금한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4) 대법원 201913984 판결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OOO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해당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치활동'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이다.

 

. 차명으로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한 것도 정치자금법위반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812호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죄와도 관련된다.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683 판결 : 박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민주당 OOO 의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추징금 5,000만원

O 의원은 2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차명으로 1인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수수하거나 기부한 금원의 규모가 6,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서 의원에게 벌금 2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먼저 1인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

 

. 받은 정치자금을 반환하였더라도 정치자금법위반이다. 다만 양형 참작사유일 뿐이다.

대법원 201911892 판결 :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OOO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돈을 반환한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법 자금을 직접 교부받아 죄질이 나쁘다.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이다.

 

. 명목여하 불문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수수나 기부는 정치자금법위반이다.

1) 인천지법 2014고합606 판결 :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인천의 한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새누리당 OOO 의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벌금 300만원, 추징금 24000만원

피고인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2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 다양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

 

2) 서울고법 20091671 판결 : 박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OOO 전 행정자치부 차관, 징역 8, 추징금 8억원

O씨는 박모씨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 본 것 이외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박모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청했고, 수수금액도 8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와 같은 자금지원으로 말미암아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된다면 그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특혜가 주어지는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박씨가 정치자금을 제공하게 된 데에는 김모씨 또는 노모씨의 부탁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O씨가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O씨가 낙선한 이후 행정자치부 차관, 대학 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및 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하며 생활하던 중 범행일로부터 5년여가 지난 후에 체포, 구속돼 현재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222 판결 : 제일저축은행 유모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OOO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영상만으로는 O 전 의원이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돈을 받은 당시 O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었고, 새 정부 출범 초기단계에서 여권의 유력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유 회장은 O 전 의원이 주요 보직의 물망에 올라 그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O 전 의원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5000만원은 O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돈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해 특정 기업경영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O 전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4) 서울중앙지법 2004년 판결 :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 OOO 변호사, 징역 4, 추징금 15억원, 몰수 3억원

한나라당이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회계를 문란하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 받은 불법 대선자금 대부분이 한나라당으로 유입돼 사용된 만큼 개인 유용분에 대해서만 추징한다.

 

5) 대전지법 2005년 판결 : 민주당 대덕지구당위원장이던 지난 200311월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모 기업체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 OOO 대덕구청장, 벌금 2백만원, 추징금 5천만원

본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집행한 점을 볼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

 

6) 대법원 2006년 판결 :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OOO 열린우리당 의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15000만원

일부 사무처 당직자가 15000만원 가운데 11400만원을 빼돌렸다고 하는 O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이 의원에서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7) 대법원 201912579 판결 : 20164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 OOO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16월 및 추징금 2억원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

 

8) 대법원 20191442 판결 :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OOO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7년 벌금 16000만원,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2. 단체 등과 관련된 정치자금 기부·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25, 312)

. 단체 등은 정치자금을 기부·수수할 수 없고(정치자금법 제4525, 312), 단체 등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정치자금법 제4525, 312).

이는 이권과 특혜를 기대하는 기업 등과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세력 간의 정경유착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어,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단체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의 왜곡 및 단체구성원의 의사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된 것이다.

 

.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판례가 아래 이른바 청목회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체 관련자금 기부행위 외에 입법 청탁 목적 기부행위도 함께 문제가 된 사안이다.

대법원 20118649 판결 :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 38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

특별회비는 비록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돈이라고 해도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모집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다.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

 

3. 특정행위 관련 기부죄(정치자금법 제4525, 321호 내지 4)

. 위 조항은 비록 정치자금의 수수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에 따른 것이라도 그것이 정치자금법 제32조가 정하는 특정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무의 공정성과 중립성,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긴 것이다.

 

. 아래는 국회의원이 공장부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후원회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를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았고, 위 조항 외에 형법상 알선수재죄도 적용하였다.

대법원 20097920 판결 :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OOO 전 민주당 국회의원 벌금 1000만원에 5500만원 추징, OOO 전 에쓰오일(S-Oil) 회장 벌금 1000만원

O 전 의원이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후원회계좌를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후원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O 전 회장도 내막을 모르는 직원들의 기부행위를 유발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서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봐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다음 편에 계속)

전범진   kjbjjbj@daum.net  최근글보기
새솔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민변 회원으로 공익소송을 수차례 담당했다. 행정고시, 사법시험출신 민사,형사법전문변호사이다. 영등포구청 공직자윤리심사위원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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