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다시 고개드는 코로나19 '가짜뉴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2.2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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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가짜뉴스)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코로나19' 검사 거부해도 처벌 불가?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로 의심되는 31번 확진자가 증상이 발현된 뒤에도 검사를 받아보자는 의료진의 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심환자에게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KBS등에서 확인했습니다.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이던 지난 8일과 15일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모두 거부한 뒤 종교 집회 등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에 감염 위험을 확산시킨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31번 환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의심환자인 경우에는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즉 ‘감염병환자’는 입원 및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해선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35조 2항에서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해 의료인에 대해 의료기관 내원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31번 환자의 검사 거부행위에 그 규정을 적용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는 강제검사 권한이 없지만,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감염병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면 강제검사가 가능합니다.

감염병예방법 4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환자 등’이라는 문구에는 감염병 의심환자도 포함됩니다.

또 조사나 진찰을 거부한 의심환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이 경찰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조사·진찰을 받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택이나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병원 측이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징후인 폐렴 증세를 확인하고도 이를 즉각적으로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 불이행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병원이 제때 신고했다면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강제검사를 통해 31번 환자에 의한 코로나19 지역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감염병예방법 11조에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의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1번 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병원에서도 폐렴 증세를 보이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보건당국에 신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 코로나19 완치돼도 폐 손상 후유증 남는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료되도 폐 섬유화(폐가 굳는 현상)로 영구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숨진 환자의 폐조직을 검사해봤더니 치명적인 손상이 관찰됐다는 중국 연구자들의 논문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주장의 기원은 중국 베이징의 수도의과 대학병원 연구팀이 1월 15일에 작성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보고서>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양호했지만 소수의 환자에게서 사망까지 이르는 중증 폐렴 증상이 나타났고, 정상인의 폐 CT와 달리 환자의 폐가 하얗게 변했다는 내용이 담겼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증상이 위중한 환자들은 대부분 노인, 만성병 환자, 비만한 사람이었다”며, 중국 정부가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보인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공유된 글은 “완치 후에도 영구적인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해당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명확하고 공신력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극히 일부 중증 환자들처럼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폐에 염증이 생겼다가도 대부분 회복된다”며, “코로나19와 성격이 유사한 사스, 메르스의 경우에도 중증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 섬유화 같은 증상이 있었다면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퇴원을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폐 손상을 유발하는 중증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자가 호흡이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대한감염학회는 “많은 감염자들이 콧물, 인후통, 기침, 발열의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가 폐렴으로 진행하지 않고 호전됐다”면서, “다만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면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중증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이완되는 비율이 과거 메르스나 다른 코로나 질환에 비하면 높지 않다”고 분석했고,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 병원운영센터장은 “확진자들이 심각한 폐 후유증을 남기지 않았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치료가 없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감염증이 이번에 처음 확인된 질병이고 아직 진행중인 만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3. 종교모임 일시 금지, 가능할까?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면서 당분간 모임을 중단하기로 한 종교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종교 집회나 거리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할 수 있는지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시행하려면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종교집회의 경우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부처별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종교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규모 행사는 지금처럼 경계 단계일 때는 ‘자제’ 조치를 하고요. 심각 단계일 때는 ‘금지’ 조치 한다고 돼 있습니다.

종교행사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포함은 되지만 실제로 정기적인 예배나 법회 같은 종교활동을 다른 문화행사와 똑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체부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면 방역당국과 금지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건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현재는 각 종교계로 감염병 예방 협조 공문을 보내고 또 현장에 부처 직원을 보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장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문체부와 비슷하게 현실적으로는 금지를 강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감염병예방법상 정부나 지자체가 종교집회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근거는 분명히 있지만, 일괄적으로 모든 종교모임을 금지하는 형식이 되면 개인의 종교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종교집회가 아닌 외부 집회나 시위의 경우는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로는 금지할 근거가 없지만, 앞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역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4. 코로나19 음식이나 가구로도 감염될까?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해당 건물이나 식당 등을 다시 찾아도 될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코로나19 상황보고’ 32호 및 33호에서 음식 및 환경 매개체를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병원체가 음식이나 가구 등 환경 매개체를 통해 전파된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현재 조사 및 연구가 진행중인 만큼 익히지 않은 고기나 내장, 우유 등은 가급적 주의할 것과 앞으로 진행될 환경 매개체 연구 결과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음식의 경우, “현재까지의 과학적 증거를 보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19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등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와 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들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는 오랜 시간 견딜 수 있지만 일반적인 요리 환경인 70도가 넘는 온도에는 취약한 만큼 익히지 않은 우유와 고기, 내장 등을 취급할 때만 주의하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식에서 사스 코로나바이러스-19가 살 수 있는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사는지 등의 정확한 정보는 현재 검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는 0~4도에서 72시간 견딜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지나가거나 이용한 주변 공간 또는 가구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감염시킬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WHO는 “바이러스가 환자가 머무르거나 격리됐던 곳 주변 가구 등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검사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18일 공개했다”며, “표면에서 수집한 시료를 연구하고, 이 결과와 역학 및 실험실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5. 또 다시 확산되는 가짜뉴스

코로나 19 감염증이 지역사회 확산 단계에 진입하면서 불안 심리와 공포,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허위 정보)’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등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공포에 휩싸인 대구에서는 미확인·허위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31번 확진자 관련 글입니다.

31번 확진자가 이송·격리된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다며, 제압하려던 간호사의 마스크를 벗기고 몸싸움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병원의 간호사 다수가 폐렴 증상으로 검진을 받고 있으며, 확진자 가족과 신천지 신도들이 병원으로 몰려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과 31번 확진자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대구의료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날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확인 결과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2명이 병원을 탈출했다는 괴담도 돌았습니다. 112 상황실 신고 현황이 담긴 사진과 함께 올라 온 “코로나 확진환자가 대구에서 탈출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경찰청의 확인 결과 ‘가짜뉴스’로 판명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코로나19 스미싱 피해자 58명 대구 북부경찰서에 신고’라는 글도 돌았으나 유언비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자로 대구 코로나 확진 내용이 와서 클릭했는데 바로 은행 계좌에서 통장 전액이 인출됐다. 신고하니 대구북부경찰서에만 접수된 게 58건이라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사칭해 식당에 금전을 요구, 협박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사칭해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무료배포’나 ‘코로나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의 스미싱 문자 시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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