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 100년] 윤봉길 의거를 '흉악한 행동'이라 한 조선일보

  • 기자명 자유언론실천재단
  • 기사승인 2020.03.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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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실천재단은 20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 100년에 맞춰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최악 보도 100선>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내용을 뉴스톱에 칼럼으로 기고합니다

 

17.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흉행(兇行)’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193258일자 2면에 윤봉길 의사의 상해 폭탄 투척사건(1932429)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상해발 전통) 범인 윤봉길의 자백에 의하면 직접 흉행兇行을 명령한 것은 조선 00당부의 이춘산(李春山)인 것이 판명되어 당국은 전기 이춘산을 체포하려고 노력중인데, 이춘산은 소비에트 로서아의 명령에 따라 하르빈에서 적화赤化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최근 그곳에 들어오면서 00정부 일파의 조선인을 조종하여 당지에 파견되어 있는 로서아의 모 유력대표자(로서아인)와 연락하여 적색 테러계획을 진행시켜 윤봉길로 하여금 이런 흉행를 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 배후에는 적로赤露의 손이 간접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소비에트 러시아의 명령에 따라 적화운동을 하는 이춘산의 명령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그 배후에 소비에트 러시아의 손이 있었다고 거짓을 보도하면서 윤 의사의 의거를 흉행’(흉악한 행동)으로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보도하고도 그 후 이를 정정하거나 사과한 일이 없다.

 

 

18. 독립운동가 처벌하려는 일제의 법률 옹호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독립운동가를 처벌하는 치안유지법을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193423일자 조간 사설 <<치안유지법 개정안에서>> (치안유지법 개정안이) 국체의 존엄성을 밝히는 의미로 국체변혁범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비하여 가일층 엄벌주의를 채용했다면서 이 법의 개정을 옹호했다. 치안유지법 개정안은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처벌하는 데 주 목적을 둔 법으로, ‘국체변혁이란 바로 조선이 일본 제국의 일부임을 부정하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선일보는 이미 일본제국의 조선합병을 인정한 신문이었다.

또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도 지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일제가 항일독립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식민지 악법의 하나로 수많은 민족해방운동 투사들을 투옥하고 고문하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적극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19361213일 사설을 통해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사회개조를 목적으로 한 사상범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인 만큼 사회적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운용을 잘 못하면 점차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상운동에 도발적 반동 기운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사유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법령의 사회적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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