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마스크 현금결제 유도? 정부의 지오영 밀어주기?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3.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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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 지오영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엔 정부가 약사회를 압박해 지오영에게 현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뉴스톱 팩트체크 결과 이는 또다시 허위 정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가세연의 유튜브 방송 '<지오영 인보사 이의경!!!>(3/16)'의 진위를 검증해달라고 의뢰했다. 가세연은 일부 약국에서 벌어지는 마스크 현금결제 유도가 결국 지오영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은 동영상 중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기자의 대화 내용이다.

 

[56:55]

김용호 기자 : 공문이 내려왔대요. 그 약사회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해라’. 그래서 실제로 약사 분들의 단톡방이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다들 현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중략)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현금이 쌓이면 그게 다 모이는 곳은 지오영이잖아요.

강용석 변호사 : 결국 그걸 그 현금을 챙겨가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결국 지오영입니다.

김용호 기자 : 지오영입니다. 근데 저게 단순히 그냥 약사들끼리 단톡방이 아니라,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각 지역에 약사회가 있어요. 그 약사회에서 저렇게 단체문자를 보냈답니다, 공문처럼.

강용석 변호사 : 공적 마스크 대금 결제는 현금으로 해라’. 이런 아예 단체, 부산시 약사회에서 내보냈네요.

김용호 기자 : 근데 저게 이제 제가 부산지역에서 하나 제보를 받은 건데, 저게 전국적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부산만 저랬겠어?

강용석 변호사 : 그렇죠. 당연히 저게 뭐, 부산에서 단순히 자기들만 했을 리가 없죠.

김용호 기자 :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왜 굳이 현금결제를 유도하느냐.

강용석 변호사 : 제조업체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할 때, 유통업체에서는 현금결제이기 때문에 유통업체 현금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유통업체한테도 현금 결제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네요. (중략) , 이거는, 이거는, 약사회 전체에, , 식약처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 거죠. 식약처에서 그러니까 지오영을 챙겨 주기 위해서 현금결제 해야 된다’.

 

 

가세연의 의혹 제기를 요약하면 이렇다. "식약처에서 전국 약국에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결국 지오영을 챙겨주기 위해서다."

검증의 주요 포인트는 ①부산광역시약사회가 현금 결제를 유도했나? ②식약처가 전국 약사회에 개입했나? 이다.

그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공적마스크의 유통 구조이다. 공적 마스크는 조달청과 생산업체가 마스크 생산 계약을 맺고 지오영을 비롯한 의약품 도매업체가 유통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조달청과 공급계약을 맺은 마스크 생산 업체들은 공장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유통업체의 물류창고까지 배송한다. 조달청은 물건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면 생산업체로 납품 대금을 송금한다.

 

지오영을 비롯한 유통업체는 대용량으로 포장된 마스크를 2개씩 나눠 포장한 뒤 전국 약국으로 배송한다. 일반 약국에는 지오영 컨소시엄, 백제약품이 납품을 담당한다. 약국은 마스크를 받은 뒤 유통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유통업체는 조달청이 발급한 납부 고지서에 따라 마스크 판매대금을 납부한다. 공적 마스크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현금이 지오영에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오영도 결국 조달청에 마스크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적 마스크 실물과 대금의 흐름
공적 마스크 실물과 대금의 흐름

 

조달청은 뉴스톱에 "유통업체가 마스크를 약국에 배포한 뒤 45일 시한을 두고 판매 대금을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판매가 3월6일부터 이뤄졌으므로 최초 납부일은 4월20일이 되는 셈이다. 아직까지 납부일이 다가오지 않았는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에 들어간다.

 

①부산광역시약사회가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 유통사 어려움 고려해 협조 공문 발송은 사실 

부산광역시약사회가 지난 11일 회원약국에 보낸 문자메시지. 의약품 도매상(유통업체)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금 결제를 요청한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부산광역시약사회가 지난 11일 회원약국에 보낸 문자메시지. 의약품 도매상(유통업체)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금 결제를 요청한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부산광역시약사회 관계자는 26일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11일에 전송했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부산 지역 약국에 마스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유동성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가급적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한다. 마스크를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업자들은 약국 경영에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한다. 문자를 보내기 전 회원 약국들의 의향을 묻는 여론 조사를 했고 과반수가 현금 결제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 이후 일부 회원 약국들의 반발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부산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게 현금 결제를 강요하거나 권고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 관계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알리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일선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 대금을 카드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약국에서 결정할 일이고, 마스크 구매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그것도 약국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취지이다.

일부 회원들이 반발을 겪은 뒤 부산광역시약사회가 재차 발신한 메시지.
일부 회원들이 반발을 겪은 뒤 부산광역시약사회가 재차 발신한 메시지.

 

부산광역시약사회가 회원 약국에 현금결제 관련 안내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세연의 주장처럼 공문을 내려보냈거나 강제성을 가진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지역에는 지오영과 백제약품, 지오영컨소시엄에 속한 소규모 업체들이 마스크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유동성 곤란을 겪는다면 판매 45일 이후에 조달청으로 납부하게 되는 마스크 판매 대금 탓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②식약처가 전국 약사회에 개입했나?

→근거 없는 추측

전혀 근거없는 추측이다. 말 그대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강 변호사는 "그렇죠. 당연히 저게 뭐, 부산에서 단순히 자기들만 했을 리가 없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스톱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산광역시약사회는 뉴스톱에 "유통사의 어려운 처지를 알려주기 위해 보낸 메시지"라며 "식약처 또는 대한약사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지역에 현금결제와 관련한 어떤 공문이나 메시지를 발신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부산광역시약사회가 자체적으로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다. 대한약사회 측은 "뭔가 있었다면 부산에서만 이야기가 나왔겠나"라고 반문하며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은 공생하는 관계라 도매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게 업계의 당연한 생리"라고 말했다.

 

뉴스톱이 서울 지역 약국에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지역 한 약국은 "공적 마스크 구매 비용을 결제할 때도 손님들에게 공적 마스크를 팔 때도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부 약국에서 현금만 받는다는 보도에 대해선 "줄을 선 대기 손님들이 많을 때는 시간 절약을 위해 가급적 현금 결제를 해주십사하고 요청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손님이) 카드 밖에 없다고 하면 카드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마스크를 팔아서 한 몫 챙기는 것처럼 묘사된 보도를 보면 정말 속이 상한다"며 "공적 마스크 판매 때문에 추가로 드는 인력과 시간, 다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해 떨어지는 매상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 결과 가세연이 제기한 '현금결제로 지오영 몰아주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부산광역시약사회에서 회원 약국에게 현금 결제 관련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가 현금 결제를 강요했다고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더구나 정부(식약처)가 개입해 전국적으로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그만 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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