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엄격한 법, 관대한 처벌', n번방은 어떻게 될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3.3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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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엄격하지만 처벌은 관대하다” n번방 사건은 그동안의 성범죄 판결처럼 처리될까요? 코로나19로 4·15총선의 재외선거 투표도 개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엄격한 법, 관대한 처벌’… n번방 처벌은?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만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 약한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법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만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청소년한테 스스로 영상물을 찍게 유도해도 음란물 제작과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엄격하지만 실제 재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든 이들에 대한 판결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징역형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집행유예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벌금형도 있습니다. 재판부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줬기 때문입니다.

한 판결문을 보면 중학생과 주인-노예 관계를 맺고 몸을 촬영해 휴대전화로 보내도록 한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감형의 이유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신고한 적 없다’, ‘피해자가 지시한 행위를 거부한 정황도 없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제작자뿐 아니라 채팅방 회원들까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만 했다면 1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배포까지 했다면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채팅방에서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했고 이게 정말 실행됐다면 제작자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2. 재외선거 사전투표 강행, 사표 된다?

코로나19로 4·15총선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전투표를 강행하면 사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 주재원이나 외국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재외선거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투표는 외국에서 미리하고 개표는 국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 표를 국내까지 운송하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감축이 된 상황이라 이 표들이 제때에 도착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투표했는데, 결과에 반영 안 되는 사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재외선거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15일 같은 날에 하고 개표도 현지에서 그대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사전투표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게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 투표일자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 동안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표를 현지에서 하고 그 결과를 국내에 통지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마친 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배달될 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지역 재외선관위가 개표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금까지 해외 현지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선관위는 아직까지는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자.

그런데 이번 재외선거에서 더 우려되는 상황은 아예 재외투표소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등 아예 주민 외출이나 이동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나 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외선거 투표소는 전 세계 205개가 차려질 예정이지만 나라마다 모든 지역에 투표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표보다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질 우려가 더 큰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민식이법 첫 번째 사고? 확인해보니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장면이라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납니다. 화면 왼편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게 됩니다. 해당 영상은 ‘민식이법 1호 사례’, ‘민식이법 1호 피의자’, ‘민식이법 시행 1호 당첨자’의 사례가 나왔다면서 많이 공유됐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 사고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했다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2시 43분에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시작된 구간에서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스쿨존 사고는 맞다는 게 경찰과 동영상을 처음 공개한 한문철 변호사의 판단이었습니다.

해당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시속 20㎞ 정도로 보이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한 속도는 다를 수 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은 보행자가 ‘어린이’였느냐가 됐습니다. 영상 제보자는 보행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전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만 13살을 넘긴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만 13살 미만의 어린이’여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 첫 해설에서는 “중1이라고 들었습니다. 중1이면 어린이에요. 100% 어린이에요”라고 말했다가, 뒤이어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만 13세가 됐으면 민식이법 아니에요. 종합보험처리로 끝납니다”고 정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민식이법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코로나19: 가짜뉴스를 퍼트리지 않는 7가지 방법

코로나19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BBC코리아에서 나쁜 정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1) 일단 멈추고 생각하라

당신은 가족과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이들과 정보를 나눌 것이다. 메일이나 카톡, 페이스북 등으로 최신 정보를 받으면 재빨리 전달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는 제1원칙은 ‘우선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만약 의심이 든다면, 일단 멈추고 추가로 확인해보라.

2) 출처를 확인하라

공유하기 전에,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기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출처가 ‘친구의 친구’거나, ‘이모의 동료의 이웃’ 같은 경우라면 위험하다.

BBC는 최근 누군가의 ‘석사학위를 가진 삼촌’에게서 받은 정보라며 쓰인 글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추적했다. 게시물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었다. 가령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를 권장한 부분이 그것이다. 하지만 다른 세부 사항들은 잠재적으로 유해했다. 또 어떻게 질병을 진단하는가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은 공중보건 기관입니다.” 영국의 팩트체크기관 풀팩트의 클레어 밀른 부편집장은 말했다. 전문가도 완벽하지만은 않다. 그래도 카톡에 있는 낯선 사람의 먼 친척보다는 훨씬 신뢰할 수 있다.

3) 가짜일 수 있는지 의심하라

겉으로는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 가짜뉴스는 BBC나 정부의 공식계정을 사칭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출처인 것처럼 캡처한 화면을 조작할 수도 있다.

공식 계정과 웹사이트를 확인하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으면 사기라고 의심해봐야 한다. 또 게시물과 비디오, 링크가 낚시성을 띨 경우, 조작된 페이지일 가능성이 높다.

4) 확실하지 않으면 공유하지 말라

혹시나 사실일 수 있어서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식의 결말은 대개 좋기보다 나쁘다. 우리는 의사나 의료 종사들이 있는 곳에 글을 쓰기도 한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의심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이나 글이 나중에 해당 컨텍스트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라.

5) 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라

BBC는 왓츠앱 메신저에서 활발하게 공유된 한 음성 메모를 여러 차례 제보 받았다. 이 메모에 등장하는 여성은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 동료에게 받은 조언을 번역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확하고 부정확한 조언들이 혼재돼 있었다. 긴 조언 목록을 받았을 때, 그 중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전체를 믿어선 안 된다. 나머지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6) 감정적인 게시물을 조심하라

두려움이나 분노, 불안, 기쁨 등을 유발하는 게시물들이 있다. 이들은 보통 쉽게 확산된다. 기자들이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를 퇴치하도록 돕고 있는 퍼스트드래프트의 클레어 워들은 “공포는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는 가장 큰 동인 중 하나”라고 말한다.

긴급한 요청이 담긴 글은 불안을 조장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바이러스 예방법!’ 혹은 ‘이 건강 보조제를 드세요!’와 같은 글을 읽고 뭐라도 하려고 하고 싶을 거예요.”라고 워들은 경고했다.

7) 동의한다고 공유하지 말라

사실인지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동의하기 때문인가.

민간연구소 데모의 소셜미디어 분석센터 칼 밀러 소장은 사람들이 기존 믿음을 강화하는 게시물을 공유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한다. 그는 “심하게 고개를 끄덕일 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 그때가 바로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행동하는 속도를 늦춰야 할 때입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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