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해외입국자 격리비용 전액 부담하는 '호구나라'?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3.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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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나라로 공짜 진료 받으러 왔다.” “이런 개 호구나라 어디에도 없다.”  

마스크 쓴 외국인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사진과 함께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및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메시지가 SNS를 통해 대거 유포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세를 나타내고 해외 입국자들이 국내에서 줄줄이 확진을 받으면서 커진 불안감과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메시지. 해외 입국자의 격리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41일부터 정부 정책이 바뀌어 해외 입국자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메시지. 해외 입국자의 격리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4월1일부터 정부 정책이 바뀌어 해외 입국자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메시지. 해외 입국자의 격리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4월1일부터 정부 정책이 바뀌어 해외 입국자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메시지는 지난 23일 보도된 조선일보  'EU 35개국은 한국 막는데'중국 첫단추' 잘못 꿰 줄줄이 꼬였다기사의 내용과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럽발 입국자들에 대해 진단 검사비에다 숙식 및 생활비, 거기다가 치료비까지 국가가 지원했던 조치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정책을 바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이 2주동안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도록 했다.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격리 시설에 머물러야 하고 모든 비용은 격리 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29일 브리핑을 통해 41일부터 적용되는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대책을 발표했다해외 입국자들은 출발 국가를 불문하고 모두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격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중대본은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해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된다중대본은 "단기 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국 제한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리하면, 처음 이 사진 게시물이 나왔을 당시인 3월 23일에 사진 속 내용은 사실에 가까웠다. 하지만 4월부터는 해외방문자가 격리비용을 자가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현재 이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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