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기온 오르면 코로나 소멸한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4.0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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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오르면 코로나 없어진다”, “정부가 총선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막고 있다”, “서울시의 조치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지난주 온라인을 달군 주장들입니다.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기온 오르면 코로나19 소멸할까?

최근 “기온이 오르면 코로나19가 사라질 거다”, “적어도 4~5월 중에는 소멸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KBS 방송화면 갈무리

기존에 바이러스가 고온에 취약하다는 것을 근거로 한 주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주지사들과의 회동에서 “일반적으로 열기가 바이러스를 죽인다. 4월 정도면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고, 이후에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희망이 담긴 믿음'에 불과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아직 속단할 수 없다.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특히 기온이 높은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2002년에 발생했던 사스의 영향도 있습니다. 11월 중국 광둥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서 이듬해 7월 초에 종식됐는데 추울 때 창궐했다가 더워질 때 없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사스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은 “현재로선 과학적 검증이 된 근거가 없다”입니다. WHO와 미국 CDC, 한국 질병관리본부 모두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지는 알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여름에 사멸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헛된 희망”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중국 중산대 왕바오 교수 연구팀이 “8.72도에서 전염력이 가장 강했고, 기온이 높아질수록 전염력이 약해졌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검증받거나 공인된 게 아니고, 오로지 온도와 확진자 수 정도의 요소만 가지고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방역정책이나 의료수준 같은 다른 변수는 아예 적용되지 않은 연구여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바이러스의 사멸은 정부의 방역정책과 의지, 의료수준, 시민의식 등 여러 가지가 다 얽혀있습니다. 또 기온뿐 아니라 습도, 바람, 지형도 감염확산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2. “정부가 총선 때문에 코로나 검사 막는다”?

한 전문의가 소셜미디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코로나19 환자 수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코로나19 대응지침(가이드라인)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현재 적용 중인 지침은 지난달 15일 개정된 7-3판입니다. 여기에서는 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개정됐던 6판에선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였지만, 이번에는 원인 미상 폐렴 환자를 조사 대상이 아닌 의사환자(의심환자)로 분류했습니다. 이처럼 내용이 일부 수정된 건 맞습니다.

앞서 전문의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검사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진단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르면 폐렴을 포함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세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진단 검사가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과 달리 환자가 진단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당국도 의사 소견에 근거해 진단검사가 이뤄진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침 규정에 ‘폐렴’이 들어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로 드러나는 일일 진단 건수도 통계 조작 논란을 해결해줄 실마리입니다. 7-3판 지침이 시행된 지난달 15일 이후 코로나19 검사 횟수를 들여다보면 어떠한 경향도 보이지 않는 ‘불규칙성’에 가깝습니다. 어느 날은 크게 늘었다가, 또 어떤 날은 적게 늘어나는 식입니다. 단순 수치상으로도 정부가 일부러 검사 건수를 줄이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의 함정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검사 유형별로 따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데, 최근 급증하는 격리해제(완치) 환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 수치 등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의료 현장의 검사 건수만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3. ‘서울시 공무원 예배방해죄’ 사실일까?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계속 현장 예배를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서울시가 예배방해죄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예배방해죄는 형법 제158조에 있습니다.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개인이 평온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또 종교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내분에 휩싸인 교회에서 반대파 교인들을 향해 강단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거나, 기도 중인 다른 교인을 강제로 추행, 목사를 밀쳐서 출입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교회 내에서 개인들끼리의 분쟁이나 폭행 심지어 성폭행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 사례처럼 행정기관의 조치를 예배방해죄라고 본 판결은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재판까지 넘겨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시가 현장 예배를 금지한 목적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무시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과 지침에 따라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른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일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안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시정 요구가 있었지만 교회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과도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서울시가 예배 자체가 진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법에는 정당행위, 즉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재판에 가더라도 유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4. ‘n번방’ 관련자 자수하거나 반성문 쓰면 형량에 영향줄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의 자수와 반성문 제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수하면 봐주는 거냐?”, “반성문 쓰면 감형해 주실건지?” 등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자수와 반성문 제출이 형량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형법상의 근거를 살펴보면 자수의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사유로 적시돼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는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 감경요소상의 ‘특별양형인자’에 자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는 형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형법에도 ‘자수 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처럼 자수했다고 무조건 형을 감경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자수 관련 정황들을 평가해서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성문 제출의 경우 형법에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53조의 ‘작량감경(酌量減輕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법정 최저형의 2분의 1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 규정이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문인데, 해석상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에 반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영향력이 떨어지는 ‘일반양형인자’에 포함돼 있고, 판사가 ‘진지한 반성’으로 간주할 만큼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반성문의 효과에 대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반성문의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민간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19년 선고된 1,2심 성폭력 사건 137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48건(35%)에 ‘반성’, ‘뉘우침’이 언급돼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반성문 제출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지오영이 군 장병 부려 먹는다”?

군 장병들이 수당 한 푼 못 받고,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에 차출됐다는 주장이 유튜브 등에서 제기됐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영상들을 보면 ‘지오영’ 물류창고에서 군인들이 마스크 포장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에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판매 약국 등 2백여 곳에 매일 5백 명 넘는 군인이 투입됐습니다. ‘지오영’도 대상 업체 가운데 한 곳입니다.

코로나19는 법에 명시된 ‘사회 재난’이라서 공적 마스크 수급 목적이라면 재난안전법과 국방부 행정규칙에 따라 군 장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체가 휴식시간도 없이 지나치게 일을 시켰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민 지원은 ‘차출’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한 장병만 참여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고, 현재 군 인권센터에 접수된 민원도 없습니다.

군인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초과 근무를 한다 해도 민간업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철도파업 때 코레일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이중 지급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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