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지키미 패치 관련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0.04.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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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은 지난 1일 코로나19 억제하는 지키미패치? 제약회사의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마스크는 물론 옷깃에만 붙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키미패치’에 대해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뉴스톱>은 ‘지키미패치가 공개한 자료에 등장하는 7개의 기관 및 시험 중 5개가 허위이거나 허위에 가까운 것이어서 실제로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술제공원인 BM제약에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해 왔습니다. <뉴스톱>의 취재보도준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기사 하단에 추가로 취재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 BM제약이 제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내용

(1) 제품에 명시된 각종 공인기관이 대부분 허위라는 내용

2003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의 서만철박사(연구책임자)와 당사는 과제명 ‘항바이러스 스크리닝 연구’를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위 프로젝트의 인증기관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항바이러스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시험에서 항바이러스 87% 유효성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재)일본식품분석센터(사이또연구소)에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H1N1)의 불활성화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위 시험에서 유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항바이러스 시험을 위 2군데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유효성 시험을 추진 중입니다.

그 외 당사는 아래 시험 기관과 인증기관에서 유효성을 검증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소취시험/항곰팡이/입독성시험/항균시험(대장균, 포도상구균)

②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탈취시험/항균시험/항곰팡이시험

③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폐렴균시험/항균활성시험

④ 일본 유니온바이텍 연구소

- 항균시험(포도상구균, 대장균)

(2) 또한, 본 내용 중 ‘⑤ 특허출원 10-2015-0190511호는 “향패치 및 제조방법’관련 된 사항 특허출원 10-2015-0190511호 “향패치 및 제조방법”의 핵심 특허기술은 항균 액이 충전된 봉지 형태의 기체투과성 소재인 폴리우레탄 시트와, 이 폴리우레탄 시트와 박리 가능하게 접합된 기체 불투과성 합성수지인 박리시트를 이용하여 얇은 패치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박리시트를 기체투과성 시트로부터 떼어내면 이때부터 항균 액이 기체투과성 폴리우레탄 시트에서 대기 중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한 기구에 관한 발명입니다.

즉, 상기 발명은 물질특허가 아닌, 항균 액 등과 같은 물질을 충전하여 항균 액이 대기 중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특허입니다.

기자는 글 내용으로 보아 위 특허를 검색(특허정보검색서비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통해 기자는 ‘기구특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질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본 특허가 허위라고 하여 불특정다수인이 해당 기사를 본다면 허위라고 인지할 수 밖에 없도록 의도적으로 특허를 폄훼하거나 또는 기만한 것입니다.

(3) 귀사의 보도 내용대로 개발기관 7개 중 5개의 허위 가능성이 있다면, 당사에 근거자료를 요청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거나 당사를 취재해야 함에도 막연히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은 사실에 대한 취재 없이 이루어진 보도라고 할 것입니다. 당사와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본 보도는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뉴스톱의 공식답변(추가 취재 포함)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이 특허를 받았다고 표현하면,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이를 당연히 물질 특허로 인지합니다. 혹은 해당 효능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실제 확인 결과 해당 특허가 '기구특허'였다는 것이 기사의 주된 논지입니다. 즉 해당 특허가 바이러스를 막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 시험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바이러스 제거 효과’에 대해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이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항바이러스 패치에 대한 효과인 양 호도하였습니다.

<뉴스톱>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허위’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연구원에 직접 문의했던 결과 역시 해당 제품에 대해 받은 것이 아니라는 질의에 대해 응답을 받은 것이므로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키미 패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제품안전법)상 살생물제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런 제품들은 환경부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최근 코로나 관련해 불법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알기로 지키미 패치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제품은 아니라, 현재 해당 제품은 환경부에서 우선적으로 유통 차단 조치를 내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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