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6시 이후 투표, 선거법과 충돌 가능성은?

  • 기자명 권성진 기자
  • 기사승인 2020.04.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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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5 총선 때 자가 격리자의 투표 참여 지침을 발표했다.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투표 시간은 투표일 당일 오후 6시다. 이 지침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뉴스톱이 확인했다.

 

 

6시 전까지만 투표소 도착하면 법적 문제 없어

정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 격리자의 투표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일반인과 자가 격리자의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을 세웠다. 

중대본이 세운 원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침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자가 격리 중인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하고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부근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자가 격리 중인 선거인과 일반 선거인의 동선을 분리하겠다고 한다.
선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자가 격리 중인 선거인과 일반 선거인의 동선을 분리하겠다고 한다.

 

주의할 점은 유권자가 투표소에 오후 6시 이전에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후 6시까지 투표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에 근거해 6시 이전에 도착한 자가 격리자는 번호표를 배급하고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종료된 뒤 자가 격리 선거인의 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55조 1항은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55조 1항은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했다. 이유는 당시 대통령선거가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였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9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공직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아니었다. 공직선거법 제 35조 1항에 표기된 보궐선거에 해당됐기 때문에 투표 시간이 달랐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 155조 5항은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구조사 결과 듣고 투표할 가능성 있어

선거법 저촉이 우려되는 또 다른 사안은 개표 방송과 출구조사다. 공직선거법 제241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67조(투표의 비밀 보장)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가 개표와 관련한 보도나 방송에 영향을 받을 위험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다. 개표 방송이나 출구조사가 경위와 결과 공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 241조. 투표 마감시각 전에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241조. 투표 마감시각 전에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개표 방송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출구조사에 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자가 격리 중인 선거인의 투표로 투표 마감 시각은 늦어지겠지만,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투표소의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시작하므로 개표 개시가 많이 늦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자가 격리 선거인의 투표 종류 후 개표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총선 당일 오후 6시 발표되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질문에 "검토는 못 해봤지만, 충분히 우려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선거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방송사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오후 <뉴스톱>과 통화에서 “예전에도 6시 이후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아직 출구조사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 과거처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과거에도 6시 넘어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고, 2017년 대선 당시에도 출구조사를 듣고 투표한 사람이 있어도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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