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외국인 먼저 수용해 한국인 격리시설 이용 못한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4.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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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14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박근혜는 깨끗해서 탄핵당한 것인가…”>(4/7 방영분)을 팩트체크 해달라고 의뢰했다. 가세연이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국내 지정격리시설이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돼 정작 내국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세연은 방송을 통해 제보 사례를 소개한다. 입국 예정인 유학생 딸을 격리 시설에 보내고 싶은 어머니가 지자체에 연락을 해봤더니 공실이 없어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나서는 대뜸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 130실이요. 저게 외국인 입국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외국인 주느라 내국인들이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59:00]

진행자 : 굉장히 엄중한 제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 거주하는 50대 주부입니다. 뉴욕에서 유학하는 딸애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귀국합니다.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하는데, 집에 85세 치매 어머니, 그리고 본인이 천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했다. 뭐 때문에 했냐. 격리시설, 격리시설 접수담당자 번호를 알려주는데, 계속 통화 중이라가지고, 연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딸을 격리시설, 외부로 지금, 외부 격리시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쪽에다가 이제 보내려고, 그쪽에서 격리, 시설 격리를 시키려고, 자가격리를 하면은 본인과 천식 있는, 본인과, 치매 어머니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서울시 지정격리시설이 인재개발원 30실, 영어마을 100실이 있습니다. (총) 130실이 있어요. 인재개발원은 이미 만실이다. 영어마을 100실은 턱없이 부족하다. 금요일에 오면 늦을 것 같다.

이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 한ㅇㅇ 기자 받아 적으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130실이요. 저게 외국인 입국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저거 외국인 입국자들한테 주느라고, 저거 외국인 입국자들한테 주느라고, 지금 내국인들이 저걸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저걸 꼭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중략) 외국인들을 이제 안 받아야지 저런 시설들을 내국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실질적인 사례인 겁니다, 내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저 시설들은 다 외국인한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략) 한ㅇㅇ 기자, 저한테 연락하시면요. 제가 이분(제보자) 전화번호 드릴게요. 그리고 서울시 연결해가지고 지금 격리시설 어떤지, 지정격리시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주요, 그 어떤 수용자들인지. 격리시설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은 팩트체크 결과다.

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은 130실" 주장

사실이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은 영어마을 수유캠프 100실. 인재개발원 30실이다.

 

② "시설을 외국인 입국자에게 주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이용 못한다"는 주장

전혀 사실과 다르다. 뉴스톱 취재 결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 2곳의 입소 우선순위는 국적과는 상관없다. 3월3일 처음 시설이 문을 연 이후로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한 적이 없다. 따라서 '(외국인 때문에) 꼭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접수해 시설 입소를 결정한다"며 "항상 여유가 있어 입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시설을 다 배정해줬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전체 입소자 중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14일 현재 서울시 소관 임시생활시설 2곳의 입소 인원은 46명이다. 입소자를 돌보는 간병인 3명도 시설에 입소한 상태라 130개 객실 중 49개 객실이 사용 중이고 81개가 비어있다.  

 

③ "외국인들을 안 받아야 저런 시설을 내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

전혀 사실이 아니다.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목적 외국인들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전국 9곳의 지정격리시설로 입소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하의 단기체류자는 무증상일 경우 정부 시설 9곳으로 입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운영 시설로는 보내지 않는다. 중수본은 "외국인을 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질병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격리시설로 활용되는 서울시 영어마을 수유캠프.
코로나19 격리시설로 활용되는 서울시 영어마을 수유캠프.

 

서울시 지정 임시생활시설은 어떤 상황인가?

서울시는 3월3일 인재개발원(30실), 3월4일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100실)를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다. 당초 입소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 격리자 중 ‘시설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자가 격리자 중 독립된 생활 공간이 없고, 가족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이다. 자가 격리를 할 경우 다른 가족과 화장실을 따로 써야하는 등 집안에서 다른 가족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임시 생활시설에 들어가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교민, 유학생 등 해외 유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입소자 중 해외 입국자 인원도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수용 능력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어마을 수유캠프(100실)는 운용 개시 이후 단 한 차례도 만실이 된 적이 없다. 인재개발원(30실)은 4월초 하루만 만실이 됐고 이후로는 항상 여유가 있다고 한다.

13일 현재 두 곳의 객실 총 130개 중 49개가 이용 중이고 81개가 비어있다. 자가격리 대상자인 입소 신청자의 가족 중 건강 취약 계층이 있을 때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입소를 알아보던 신청자 중 자가 격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한 건 있어서 재확인을 요청했더니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 사례 말고는 입소가 거부됐던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총선시민연대는 팩트 체크 의뢰와 함께 몇 가지 의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서도 취재해봤다.

1. 최근 지정격리시설 부족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서울시 등 지자체가 외국인에게 배정하느라 내국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최근 임시생활시설(지정격리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 교민, 유학생 등 해외생활을 하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창궐 중인 코로나19를 피해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는 해외 입국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로 호텔 한 곳을 지정해 해외 입국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시설격리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격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외국인 단기 체류자 1700명 정도가 중앙정부 지정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 단기 체류자를 머물게 할 격리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입국자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가로 격리 시설을 준비 중이다. 

 

2.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를 막고 지정격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입국금지’가 답인가요?

정부는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출발지 기준으로 13일 0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도 강화됐다. 4월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증 신청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대상은 이탈리아·프랑스·독일 등 90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현재 이 곳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2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출발한 단기 체류자들은 14일 동안 시설격리를 거쳐야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투자, 외교, 학술연구 등 국익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극소수의 예외적인 단기 체류자들만 시설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유입되는 외국인 수를 적절히 통제하고 이들에 대해 철저히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감염 폭증을 막는 것이 현명한 대처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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