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사전투표 부정선거 증거 나왔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4.2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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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지를 바꿔치기한 증거가 포착됐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똑같다”, “길거리에서 뜯겨진 투표함 봉인지가 발견됐다”. 선거가 끝나자 어김없이 부정선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전투표지 바꿔치기 증거 포착?

한 유튜브 채널에서 투표용지가 섞인 것처럼 보이는 파쇄 종이 더미 사진들과 ‘여주 선관위 건물로 보인다’는 한 건물 외경 사진을 제시하며, 사전투표지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JTBC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여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진에 등장하는 파쇄용지가 여주 선관위에서 나온 것이 맞다면 봉투의 색이나 바코드 형상 등으로 볼 때 황색 계열의 종이는 관외 투표 회송용 봉투로 보이며, 흰색은 일반 종이, 연두색은 후보별 득표수를 정리하는데 쓰이는 용지인 ‘유효투표 집계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 집계할 때 특정 후보자의 유효표가 몇 장인지를 적은 유효투표 집계전을 투표용지 묶음 위에 올리는데 그것이 보통 연두색이 많다”며 “모의 개표 연습할 때 선관위 외부 공무원들에게 연습을 시키기 위해 모의 집계전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여주시 밖에서 사전 투표한 경우 해당 투표용지가 봉투에 담겨 우편으로 오는데, 해당 봉투를 접수하는 기계를 사전 테스트 할 때 모의 회송용 봉투를 썼고, 테스트 후 파쇄한 적은 있다”며, “다만 투표용지를 넣지 않은 채 봉투만 테스트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이 의혹을 제기한 ‘사전 투표용지 바꿔치기’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 시스템이 철저히 가동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보관 장소 안에 보관하면서 외부 감시단체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고 투표함을 미리 열면 훼손될 수 밖에 없는 ‘투표 봉인지’가 투표함에 붙어 있었다”며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한 뒤 원 투표지를 파쇄해서 외부에 내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위촉한 여주시 선관위원들도 각각 “6년간 선거관리를 해왔지만, 투표지 바꿔치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매일 대조 확인한 후에 투표함에 직접 넣고 서명을 해서 봉인했다. 다른 이상한 징후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 또는 시·도선관위 CCTV 모니터링을 통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여야 사전투표 득표 비율 서울.인천.경기 모두 같다?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서울·인천·경기에서 모두 63%대와 36%대로 거의 비슷한 수치라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과 SNS상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서울·인천·경기에서 소수점 이하 수치를 제외한 여야의 득표율이 같기 때문에 정부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기의 경우 63.14%와 36.86%, 인천의 경우 63.22%와 36.78%, 서울의 경우 63.64%와 36.36%의 비율로 각각 민주당과 통합당이 사전투표를 나눠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확인해 계산해본 결과 민주당은 41만1629표를, 통합당은 20만7425표를 얻으면서 2개 당의 득표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66.49% 33.51%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는 저런 자료를 만든 적도 없고 기재된 수치도 사실과 전혀 다른 허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4.20. 23:00 수정 - 조선일보에서 해당 기사에 대해 수정한 부분이 있어 하단에 반영합니다.)

지난 18일 첫 보도에선 인천지역의 사전투표 수에 대해 “민주당은 41만1629표를, 통합당은 20만7425표를 얻으면서 2개 당의 득표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66.49% 33.51%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다시 계산해본 결과, 민주당 득표수 계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백 곳 투표소의 사전투표 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잘못 계산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 20일 오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 뜯긴 투표함 봉인지 발견, 선거조작 정황?

사전투표 직후 “양천구 길바닥에서 뜯긴 투표함 봉인지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투표함 봉인지는, 투표함을 개표 때까지 밀봉해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 특수 재질의 스티커입니다. 봉인 과정은 투표관리관과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집니다. 봉인지에는 참관인들의 이름이나 도장이 찍힙니다.

공유된 사진에 찍힌 투표함 봉인지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떼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양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다수의 투표참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논란이 된 봉인지는 사전선거 마지막 날인 11일에 등장했습니다. 투표함에 선거인이 표를 넣으면 입구에 표가 몰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투표사무원이 통을 수시로 흔들게 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통을 흔드는 과정에서 봉인지 일부가 들뜨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투표함을 선관위로 보내기 전에 투표 사무 관계자들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투표함 봉인지를 새것으로 바꿔 부착했다.”고 선관위와 참관인 등의 관련자들이 밝혔습니다. 교체 과정은 투표관리관과 각 당이 추천한 참관인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해당 투표소에 설치돼있던 내부 CCTV에도 찍혔습니다.

떼어낸 봉인지가 길거리에서 발견된 이유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떼어낸 봉인지가 바닥에 떨어져 투표 사무 관계자의 구두 밑창에 달라붙었고 그 상태로 관계자와 함께 여기저기를 이동하다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봉인지 교체를 지켜봤던 참관인 5명도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될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5명의 참관인은 미래통합당 추천 2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1명, 더불어시민당 추천 1명, 국민혁명배당금당 추천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지난번 선거에서도 투표참관인 경험이 있는 통합당 추천 인사는 “이번 사전투표처럼 사람이 몰린 적이 없었다. 한꺼번에 표가 들어오니까 통에 골고루 넣기 위해 더 많이 통을 흔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봉인지가 훼손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 사전투표함 봉인 조작됐다?

투표용지가 담긴 사전 투표함을 봉인할 때 참관인이 한 서명이 위조됐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의혹이 제기된 곳은 서울 석촌동 투표소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함 봉인 당시 석 모 씨가 서명했는데 개표 때 보니 다른 사람 서명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석 씨는 오전에만 있던 참관인으로 투표함이 빈 것을 확인하고 양옆을 최초 봉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투표가 끝나고 오후 참관인들이 투표구를 봉인할 때 양옆 봉인지가 훼손돼 다시 붙였습니다. 이 과정을 투표 관리인이 모두 기록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공식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글씨체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방이1동 투표참관인 정 모씨는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관인의 말은 다릅니다. 개표소에서 찍힌 봉인지 서명이 정 모씨가 한 게 맞고, 다른 두 참관인이 한 서명도 당시에 했던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투표 관리인도 정 모 씨의 발언에 대해 황당해 했습니다.

정 모 씨는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참관인으로 이 지역구의 당선인은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을 만든 유튜버는 지난 2018년 6월에도 선관위가 개인의 사전투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웹툰을 올렸다가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선거를 방해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5. n번방 피해자에 정부가 5천만원씩 지급한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n번방 피해자들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50만원과 학자금까지 지원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뤄진 성 착취 피해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일 박사방 피해자들에게 개명 등을 위한 법률지원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맞습니다.

이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연간 1천500만원까지 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하면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인터넷 뉴스사이트는 ‘5천+월 50까지…박사방 피해자들, 나라에서 역대급 지원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도 내에서 실제 들어간 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뜻이지 5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며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상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 부분은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이 범죄로 입은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경제적·정신적·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역시 가해자 등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4. 20. 15:30 내용 추가

독자요청으로 네 번째에 '사전투표함 봉인 조작됐다?'항목을 추가했습니다. 

※ 4.20. 23:00 수정 - 세 번재 소개 기사 출처인 조선일보에서 해당 기사에 대해 수정한 부분이 있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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