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경제분야 -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장벽 낮춰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5.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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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에선 경제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판데믹이 맞물리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케이뱅크법으로 불리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공약이 '완료'로 평가됐다. 반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법안은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지연되면서 '지체'로 평가됐다.

경제 공약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 공약은 완료율이 25.66%로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높으며 경제민주화 공약 완료율이 높은 것이 이유다.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 확대, 지정감사제 확대로 불법 부당회계 방지 등이 완료된 대표적 공약이다.

 

<문재인미터 3주년 경제분야>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총계(검증가능)
4 16 89 3 39 1 152
2.63% 10.53% 58.55% 1.97% 25.66% 0.66% 100%

                                                                                                                                                                           <출처:문재인미터(moonmeter.kr)>

대주주 승인 자격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케이뱅크법'으로 불리며 앞서 지난 3월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고 재수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09인,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으로 통과.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을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요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해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KT를 통한 자본 확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출범 3년 만인 지난해 흑자로 전환한 카카오뱅크와 올 초 출범한 토스뱅크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정비는 '지체'로 평가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2018년 2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2018년 5월),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년 7월), 기획재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들어 발의된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은 16개로,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촉진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당헌 내용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여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린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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