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정치개혁분야 - 검찰개혁 대부분 지체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5.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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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분야는 지체율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2년간 노력한 결과 상당히 많은 공약이 완료됐지만 이로 인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완료한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이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투표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2020년 4월15일 총선에서 18세 53만여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

반면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는 대표적인 파기 공약이다.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공약도 결과적으로 파기됐다.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총계(검증가능)
3 35 48 8 9 6 109
2.75% 32.11% 44.04% 7.34% 8.26% 5.50% 100%

 

'조국 사태'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던 검찰개혁 관련 공약들은 대부분 지체 또는 진행중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 · 경수사권 조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오는 7월15일 출범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후속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출범 시기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월 출범 목표에 맞추기 위해선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중 공수처장 후보(2명)를 결정해야 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추천위 운영규칙안 등 일부 후속법안을 처리하고 초대 처장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위헌과 무효`를 주장해 온 미래통합당이 후속 입법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오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 처장 후보군 선정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대립 구도상 치열한 인사 검증이 예상되고, 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인물을 중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비(非)검찰·여성 법조인` 출신으로 적합한 후보로 거론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고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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