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00km/h 구간에서 과속 3회면 징역?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5.22 12: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매체들은 "3회 이상 제한속도 100㎞/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개정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기사대로라면 100㎞/h 구간 도로에서 과속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뜻이다.

고작 과속 3회 단속으로 징역형을 살게 된다고?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보다 더 하지 않은가? 하지만 걱정마시라. 100㎞/h 구간에서 120㎞/h로 달리다가 단속되는 일이 3회 이상이더라도 징역은 살지 않는다. 기사의 표현이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에 불과하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개정 법률안을 찾아봤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법률안의 설명은 이렇다.

9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등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즉, 시속 100킬로미터 구간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킬로미터를 넘는 속도로 차를 몰다가 적발되는 일이 3회 이상이면 최고 1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속성과 반복성이 수반돼야 처벌했던 난폭운전 범주에 '상습 초과속 운전'을 집어넣어 엄히 다스리겠다는 뜻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레이싱'으로 검색한 결과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레이싱'으로 검색한 결과

 

국회는 "2016년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최고 250km/h로 레이싱 시합을 하던 동호회 회원들이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초과속 운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법에는 제한 최고속도보다 80㎞/h 초과해 운전할 경우(예시/제한속도 100㎞/h인 도로에서 180㎞/h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엔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100㎞/h를 초과한 경우(예시/제한속도 100㎞/h인 도로에서 200㎞/h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늦어도 연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과속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8)에 따라 범칙금 처분 대상이다.  제한속도보다 60㎞/h를 초과할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초과 범위에 따라 40㎞/h초과 60㎞/h이하(승합 10만원, 승용 9만원, 이륜 6만원), 20㎞/h초과~40㎞/h이하(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20㎞/h이하(승합·승용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등으로 범칙금 금액이 달라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