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투표지 입수 경로 공개 않는 민경욱…공익신고자 보호 맞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 기사입력 2020.05.22 17:42
  • 기자명 선정수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 인천 연수구에서 출마해 낙선한 뒤 연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느라 바쁘다. 

특정상수, 미국의 통계 전문가 등 갖은 의혹을 끌어다대더니 어느날엔 투표용지를 가져와 흔들어대면서 '나라를 뒤흔들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탈취당한 투표용지'라면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고 민 의원은 21일 의정부지검에 출두했다.

21일 의정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민 의원은 변호인과 함께 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민 의원은 출석하면서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혔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공익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 ... 사실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민 의원은 “검찰이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 신분 등을 캐물었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신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이렇게 정의한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6조)

공익신고를 받는 기관은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령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국회의원도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거짓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회의원이 공익신고를 접수할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로 신고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5조는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조항이다. 접수는 할 수 있으나 접수된 사건은 수사기관 등으로 이송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 의원이 '공익제보자를 검찰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은 성립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에 해당할 경우 뿐이다.

 

◆선거법 위반은 공익신고 대상도 아니다

민 의원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별표에 규정하고 있다. 별표에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284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엔 선거관련법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467개로 늘리는 개정법이 공포돼 6개월 뒤에 시행되지만 개정법안에도 공직선거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 의원이 "공익제보자를 공개하면 처벌받게 된다"고 한 주장도 이번 사건의 경우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애초 "선거가 조작됐다"면서 제보(신고)한 내용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경욱 의원은 사실과 다른 주장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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