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경로공개로 손실 발생, 국가에 보상책임 있다

  • 기자명 전범진
  • 기사승인 2020.06.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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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잠시 소강기에 접어들다가, 202055일 전후한 시기에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13일 정오까지 방역당국이 집계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19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부분적인 지역감염의 형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지난 2월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회가 커다란 불황을 맞게 되어, 이로 초래되는 법적인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는 것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학원에서 강사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감염된 경우 학원의 손해배상책임

20205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판정을 받은 인천의 25세 대학생이자 학원강사가 본인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거짓말하고 동선도 속였다가 뒤늦게 거짓말이 확인되어 인천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이 강사는 학원의 동료강사 한명, 고교 수강생 5, 그리고 과외가정의 13세 쌍둥이 남매 학생과 46세인 남매 어머니, 34세 다른 과외교사, 그리고 34세 지인까지 총 10명을 감염시켰다.

이 경우 해당 학원에서 손세정제, 체온계 등 사용 및 마스크 착용 출입 등 조치를 안했다면 학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학원이 수강생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민법상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을 지닌다. 다만 이의 입증을 위해서는 학원수강 중에 감염되었다는 점, 위와 같은 감염이 예견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이 밝혀져야 한다.

감염을 일으킨 학원강사의 형사적인 책임은 아래와 같다.

 

2. 코로나19 관련한 형사적인 문제

. 보건복지부 등에서 요구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 거부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의무적 자가격리조치 위반

5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68)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코로나19 의심자인데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경우 등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위 김모씨의 경우도 위 형의 범주에서 징역 6개월의 구형이 내려진 것이다.

 

. 자가격리 권고 위반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역학조사관의 검체 채취요구 불응 역학조사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역학조사관에게 감염장소 근무를 감추는 등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를 한 경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가짜 코로나19 환자 행세한 유튜버

35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지난 129일 동대구역에서 가짜 코로나19 환자 및 방역 관계자로 분장한 다음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 등 공범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유튜브 영상 촬영감독, 1일 고용 연기자 2명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지난 129일 오전 11~오후 1시경 2시간 동안 동대구역 지하철 출입구와 광장에서 도주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검역을 위해 추격하는 가짜 영상을 촬영했다. 이로 인해 놀란 시민들이 경찰 및 지하철 상황실에 신고하고 자리를 피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경우 해당 유투버가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시민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위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된다.

 

.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올린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음식점, 상점 등을 방문했다는 가짜 뉴스를 올린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한 경우로 형법 제314호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 자가격리 권고조치 위반자 손해배상책임

제주도와 제주지역 관광지 등 6개 업체는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관광을 강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1억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330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녀의 관광으로 제주지역은 관광지와 업소 20여곳이 폐쇄돼 경제적 손실을 입는 한편 96명이 자가격리됐다.

위 사안의 경우 미국 유학생 모녀는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었던 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상황을 알았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점, 미국 유학생 모녀는 제주도 여행 당시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하였음에도 여행을 계속한 점, 이에 비우어 보면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 입증에 따라서 충분히 이들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4.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로 영업손실 발생한 경우 국가의 손실보상책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 즉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에 한정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위 법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음식점, 상점 등에 대한 손실보상책임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호 일시적 폐쇄·일반 공중의 출입금지·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통행차단, 4호 오염물건 폐기 등 및 제5호 오염장소 소독 등, 48조제1항 오염장소 등 소독, 49조제1항제4호 음식물 폐기 등, 6호부터 제10호까지 매개 물건 폐기 등, 12호 의료관계요원 동원 및 제13호 오염건물 소독 등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만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음식점, 상점 등이 스스로 휴업을 한 경우라면 손실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5. 포괄임금제 적용, 권고사직 및 해고 등 근로관계 문제

.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연장수당 지급 안됨

2020. 5. 15. 프레시안 보도에 의하면, 주얼리 노동자 A씨는 코로나19 이후 물량 감소를 이유로 일주일에 5일이 아닌 4일 일하게 됐다. 임금도 20% 깎였다. 5월 이후 물량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다시 주 5일 근무로 돌아간다는 말은 없었다. 대신 밤 10, 11시까지 이어지는 연장근무가 늘었다. 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사장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얼리 노동자는 정해진 작업장에서 사용자의 감독 하에 일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무일수를 줄이는 방식의 무급휴직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에 해당되어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자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으로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각종 방법을 통해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자재, 부품 수급 차질로 휴업, 사업자 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등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권고사직 및 해고

권고사직 자체는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다. 명예퇴직도 권고사직과 같이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수·합병과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 또는 1개월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의 절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6. 상가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차임 관련 분쟁해결

. 상가 임차인의 차임 등 문제

20205월 충남 서산롯데캐슬아파트가 관리동에 임대한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료를 면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15일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2월 임대료를 납부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3, 42개월 분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의결했다.

위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임대료 인하 또는 면제 조치를 해주지 않는 일방적인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선 임차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초래된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법원은 IMF상황 등의 경우에도 차임감액청구의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소극적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차임 감액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3기 차임분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상가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 주택 임차인의 차임 등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도 임차인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장래에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차임 감액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차임 감액 조정신청을 통해 감액을 시도해 볼 수는 있다. 임차인이 2기분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7. 코로나19 사태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취소 등

. 여행계약의 취소, 위약금

여행 경비 환불·위약금 분쟁은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 등에는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위약금 등 책임을 질 필요 없이 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전염병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민법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에 의하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통상 여행계약에는 여행사의 손해를 위약금으로 정해놓고 있다. 민법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행약관 상 천재지변이거나 민법상 당사자 과실 없는 부득이한 사유여야 위약금을 물지 않는데, 여행가려는 국가가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정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결정이 없는 단순 감염우려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나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없어 손해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8조에는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 약관 무효일 수 있고 민법 제398조에 의해 법원이 직권 감액할 수 있으나, 소송이 전제되는 경우로서 이상에서는 이를 주장해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 예식장 해제 위약금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지지 아니하여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코로나 19사태를 천재지변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는 계약금이 환급되나,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는 총 비용의 10%,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는 총비용의 20%, 예식예정일 29일 이후는 총비용의 35%를 예식장이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우려 정도로 소비자가 예식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와 같이 예식예정일 89일전부터는 총 비용의 일정비율을 예식장에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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