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국회의원의 ‘양심’과 당원의 ‘책임’, 금태섭 논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6.08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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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최근 핀란드의 실험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국회의원의 ‘양심’과 당원의 ‘책임’, 금태섭 논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져 당론을 어겼다는 것이 징계 사유인데, 의원으로서의 양심과 당원으로서의 책임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KBS에서 과거 사례와 법적인 해석 등을 확인했습니다.

1997년 11월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탄생한 한나라당 소속의 이수인·이미경 의원은 1999년 4월 당론을 어기고 노사정위원회 법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이수인 의원은 당론을 거슬러 전교조 합법화를 담은 교원노조 법안에도 찬성했고 이미경 의원 역시 동티모르 파병동의안에 찬성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두 의원을 출당시켰습니다.

당시 이수인 의원은 “한나라당이 취한 징계조치를 영광의 훈장으로 생각한다”면서 “당원 자격보다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앞서고, 당과 국회의원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2013년 7월 추미애, 박지원, 김성곤, 김승남 의원에게 전병헌 원내대표 명의로 서면 경고를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에 대해 ‘강제적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했지만, 해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본회의 표결 다음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통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2001년 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분리 당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소속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로 교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이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 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과는 별도로, 여론은 의원 개인의 표현 자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고, 국회의원의 양심이 당론에 얽매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16대 국회는 정치개혁특위를 발족해 개혁에 나섰고 결국, 국회법 114조의 2 자유투표 조항이 탄생했습니다. 국회법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당론에 반대되는 투표 행위에 대한 보복금지’조항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비상 상황에서의 일회성 복지정책이었다면 이번에 김 비대위원장은 지속성 있는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을 거론했습니다. 핀란드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최근 자주 거론되는 해외 사례인데 대체로 실패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핀란드가 시행한 것은 기본소득 ‘실험’이었습니다. 25∼58세 실업자 2천 명을 임의 선정해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1인당 매월 560유로(약 76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2017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 말까지 시행한 것입니다. 2017년 1월 당시 실업률이 9.2%로 올라간 상황에서 사회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한 실험이었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전면 시행했다가 실패해서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에 따르면,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색하고, 여러 명목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를 현금 지급으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절감하자는 목적에서 이뤄진 실험이었습니다.

결국 2년간의 실험을 거쳐 핀란드에 기본소득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실험 기간도 연장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평가가 ‘실패’였다고 쉽게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관찰한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 2천명의 고용률은 실업수당을 받은 비교 대상 집단에 비해 약간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험 2년 차인 2018년부터 실업수당 수령기준에 일부 변화가 있어서 기본소득 수령자의 근로일수 증가 추이가 전적으로 기본소득 덕분이라고 볼 수 없었기에 핀란드 사회보장국이 평가한 기본소득의 고용효과는 “작았다”였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게 핀란드 당국의 평가입니다. 2018년 10∼12월 기본소득을 받은 2천명과 받지 않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령자들은 비수령자에 비해 자신의 삶의 질을 보다 긍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결국 핀란드 정부의 평가는 ‘고용 촉진 효과는 작았지만 삶의 질 증진 면에서는 효과가 나타났다’였습니다.

 

3. 코로나 감염, 시간과 거리 어느 게 더 위험할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노출 시간과 거리 중 어떤 것이 감염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시간과 거리 둘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국제적 의학 학술지 ‘란셋’에 따르면 1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게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경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서 비말을 통해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이 때 확진자와 1~2미터 안에 있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특히 실내에서 말하고 식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비말이 더 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확진자와 악수를 하거나 피부 접촉을 했을 경우 바이러스가 손이나 신체부위를 통해 옮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눈, 코, 입을 만지게 되면 감염됩니다. 또 확진자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나 손잡이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경우 시차를 두고 만지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도 “같은 공간에 있을 때 확진자로부터 주변 환경이 오염된 경우에는 거리나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건으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세 가지 감염 요인 중 가장 흔한 것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라며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고 접촉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감염 위험이 낮아진다”고 말했습니다.

 

4. <나는 누구인가> 최서원 회고록 팩트체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옥중에서 회고록을 냈습니다.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고 진실을 말하겠다며 썼는데,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최씨는 서문에서 “나의 가족들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도망 다니며 살지 않기 위해” 집필했다고 썼습니다. 총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을 적었습니다.

이 책에 적힌 거짓 중 하나가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법원과 국과수를 통해 허위로 결론이 났지만 회고록에서 또 꺼내 들었습니다.

최씨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가 “내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파일을 마치 진실인양 끌고 갔다”고 적었지만 이미 여러 국가기관에서 여러 차례 검증이 끝났습니다.

법원은 태블릿PC의 위치 정보가 당시 최씨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등 실사용자가 최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JTBC가 태블릿PC를 발견한 곳에 대해 2번 말을 바꿨다고 했지만, 최씨의 주장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 등에 나온 정보를 잘못 나열한 겁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태블릿 PC의 실물을 공개했고 곧바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2017년 ‘조작, 변조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씨는 출연금 명목으로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전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3심,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동안 당시 대가관계를 인식한 기업들에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함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최씨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한 차례 더 상고했고, 오는 11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다음 주 화요일, 책 출간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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