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면 삼성은 악재일까 호재일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6.1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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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평양에 대북전단 살포했다는 주장 확인해보니

삼성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그룹은 위기를 맞게 될까요?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삼성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을까요? 드론으로 평양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이재용 부회장 공백은 삼성의 위기?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곧 삼성의 위기’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SBS에서 따져봤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1월 300여 개 기업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총수가 실형을 받았을 때 기업 가치는 -0.01%에서 -0.6%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총수가 집행유예로 나와 경영에 복귀했을 때 기업 가치는 -1.4%에서 -3%로 더 나빠졌습니다.

2008년 KDI에서 발표한 ‘경영 범죄와 기업 성과’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도 경영 비리로 수사 받은 128개 기업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수사나 재판 기간에는 다른 기업보다 수익률이 낮은 기업이 많았지만 사법 처리 이후에는 평균을 웃도는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수익률이 잠시 하락한 것은 수사나 재판이 아닌 경영 범죄 그 자체 때문이며 총수의 구속이나 처벌은 기업 성과와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SBS ‘사실은’ 팀이 최근 총수 공백이 발생한 기업들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총수 공백 기간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5개 중 4개 기업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수익률이나 주가만으로 기업이 처한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총수 공백을 곧 경영 위기와 관련짓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도 ‘과거 이재용 구속 때 삼성주가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킹했습니다.

관련 기사 댓글과 SNS 등에서는 “이재용 구속됐을 때 주가가 더 올랐다”, “지난번 이재용 구속되니까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던데 왜 그럴까요?”라는 게시물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구속 당일인 2017년 2월 17일로 한정해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17일 오전 5시 35분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습니다.

구속 변수는 당일 증시에 개장 때부터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당일 삼성그룹 주가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고 전체 국내 증시를 반영한 코스피 지수도 약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2월 17일 삼성전자 주식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0.42%, 삼성물산은 1.98%, 삼성생명은 1.40%, 삼성카드는 1.67%, 삼성엔지니어링은 1.21%, 삼성중공업은 0.98%, 삼성에스디에스는 0.78% 각각 하락하며 당일 삼성그룹 주가는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코스피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1.26포인트(0.06%) 내린 2,080.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그 다음 거래일인 2017년 2월 20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1% 상승하며 반등했습니다. 삼성생명(-0.94%), 삼성물산(-0.81%) 등은 고전을 이어갔지만 주력사인 삼성전자는 급반등했습니다. 당일 코스피 지수도 삼성전자 주가의 급반등 영향 속에 전 거래일보다 3.81포인트(0.18%) 오른 2,084.3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2. “대북전단 금지할 현행법 있다”?

북한이 북한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단절한 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정법상 어떤 죄목을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법이 없는 게 아니다. 관료의 의지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아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13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밝힌 대로 남북교류협력법 13조는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단 외에도 쌀, 이동식저장장치(USB), 달러화, 라디오 등을 북한으로 보내면서 통일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게 통일부가 지적한 전단 살포 단체들의 위법사항입니다.

다만 교류협력법 제2조는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 물품 등의 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남북교류협력법 상의 ‘물품 반출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교류협력법 제1조가 규정한 이 법의 목적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돼 있어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보내는 대북 전단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외에 대북전단 살포에 적용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 ‘항공안전법’이 거론됩니다. 항공안전법 122조는 무게가 12㎏을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비행장치의 종류와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12㎏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법 1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비행제한공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과 고도 150m 초과 공역에서는 신고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비행 장치를 띄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북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을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등은 동력비행장치와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을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법 해석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 해석을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드론으로 평양에 대북전단 살포?

대북전단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4월 9일 밤에 파주에서 드론 1대를 날려서 평양에 대북전단 1만여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드론은 항공안전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안전과 군사 보안 등을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는데, 경기도 파주시는 가장 남쪽인 산남동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따로 군 당국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함부로 드론을 띄워서는 안 되며 해가 지고 난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야간 비행’은 기본적으로 지역 구분 없이 무조건 금지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달 살포에 드론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 지난 2015년인데, 당시에도 통일부는 “무인기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항공법 등 현행법 저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주에서 평양까지 드론을 이용해서 전단을 날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체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영상이나 사진이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최근 휴전선 일대에서 무인기 비행 궤적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보면, 파주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는 165km인데, 흔히 취미용 또는 방송용 드론으로 익숙한 회전익은 배터리나 연료 지속시간을 고려할 때 불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고정익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20kg 상당의 화물무게를 버티려면 고정익 동체 크기가 레이더에 안 걸리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로만 판단하면 대북전단을 실은 드론이 실제 평양까지 갔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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