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북한이 폭파한 연락사무소 배상받을 수 있을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6.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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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북한이 폭파한 연락사무소 배상받을 수 있을까?

지난 16일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연합뉴스, 아주경제 등이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 소유의 땅에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나 분쟁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북한도 UN 회원국이니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판단할 기관이 마땅치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과 중재재판,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관련 국가들이 재판에 동의해야만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재판을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중재재판 역시 두 나라가 합의를 해야 재판부 구성이 가능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로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 몰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알려진 북한 자산이 없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국제법을 통한 배상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북한에 위치한 연락사무소가 한국 소유 재산인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개성공단 내 4층 건물을 증축해 연락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건축 비용 170억여 원은 모두 한국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재산권을 명시한 서면 합의를 맺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북 모두 연락사무소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 확인해보니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맺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6조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내 재산을 사고파는데 국가의 허가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재산 처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입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헌법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2항과 3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도록 해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같은 재산권 보장 원리에 기초한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토지 소유의 편중,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을 방지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전국적인 땅값 상승과 투기를 막고자 도입한 당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은 규제 구역 내 토지 거래 계약 시 허가를 규정했고, 31조의2 제1호는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현재 폐지되고 부동산 거래법으로 대체됐습니다.

1988년 강 모 씨는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1989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보충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라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제한의 한 형태라고 봐야 한다”면서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제한할 수밖에 없음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의 한 형태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위헌’으로 본 재판관들은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헌법이 요구하는 재산권의 보장과 정당한 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벌칙 규정에 대해선 위헌 의견이 9명 중 5명으로 과반이었는데, 위헌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결국 벌ㅊㄱ 규정도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이후 1997년에도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합헌이라는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3. 일본시민들 ‘강제징용’ 팩트체크 사이트 개설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이 일본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사이트가 일본에서 개설됐습니다. 연합뉴스한겨레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징용공팩트체크'사이트 갈무리
일본'징용공팩트체크'사이트 갈무리

‘징용공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논의를 정리하고 싶다’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https://katazuketai.jp)에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쟁점이 정리돼 있습니다. 정리된 글은 트위터에서도 공유됩니다.

이 사이트는 일반 시민들이 자료를 정리하는데 참여했고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교수, 다케우치 야스토 강제동원 문제 연구가,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등 강제동원 분야 전문가인 교수와 변호사들이 감수를 맡았습니다.

우선 징용과 관련해 개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발효됐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소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나라와 나라의 약속’(1965년 한일협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따지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파기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며 “헌법체계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해석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일본처럼 한국도 삼권분립이 헌법상 원칙”이라며 “정부라 하더라도 당연히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외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이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왜곡과 오류가 있는데도 일본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주장에 일본인 응답자의 79%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뒤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가나 미디어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는 명백한 오류와 왜곡도 섞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 성과, 공문서, 국회 답변, 판례 등 팩트에 따라 정리를 한 것”이라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4. 한국에서 가장 높은 ‘유튜브는 가짜뉴스’ 우려

한국 국민들은 유튜브를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우려하는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평균인 6%와 비교하면 심각하다는 의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시아경제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 발표된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 따르면 ‘가짜·허위 정보로 가장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 세계 40개국 설문 조사 결과 한국에서는 유튜브가 3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10%), 카카오톡 등 메신저(7%), 트위터(4%) 순이었습니다.

조사 대상국 전체를 보면 페이스북에 대한 우려가 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각종 메신저(14%), 구글 등 검색엔진(10%), 유튜브(6%) 순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이용자들의 경우 유튜브로 뉴스를 접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유튜브로 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5%로, 작년보다 7% 늘었습니다. 유튜브 다음으로 카카오톡(27%), 페이스북(19%). 인스타그램(9%), 카카오스토리(8%), 트위터(6%) 순이었습니다.

뉴스 외에 플랫폼 사용률에서도 유튜브가 7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카카오톡(73%), 페이스북(43%), 인스타그램(38%), 카카오스토리(26%), 트위터(17%)가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 접근 매체와 관련된 조사에서는 인쇄매체 비중이 줄고, 온라인이나 SNS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이용자들이 뉴스를 접하는 경로는 온라인(83%), TV(63%), SNS(44%), 인쇄매체(18%)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뉴스 이용자 2304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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