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수처장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 기자명 권성진 기자
  • 기사승인 2020.06.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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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장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위헌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관련한 주 대표의 주장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검증했다. 

공수처장은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공수처장은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국민은 설명을 원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글 말미에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뉴스톱>이 다각도로 확인해본 결과 해당 주장은 근거가 부족했다. 먼저 헌법은 고위공직자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법관, 감사원장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중요하다.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지 않은 경찰청장(차관급),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 소추의 대상이다. 즉, 장관급 또는 차관급 부처장 임명직 고위공직자는 탄핵의 대상이 되고 그 외에 검사, 법관 등 법률가도 탄핵 대상이다. 

헌법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공수처장 역시 탄핵의 대상이 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차관급 임명직 공직자이다. 또한 공수처 검사 역시 법률을 담당하는 법률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공수처장의 신분보장을 나타내는 공수처법.
공수처장의 신분보장을 나타내는 공수처법.

 

하위 법률을 근거로 판단할 때도 공수처장은 탄핵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법 14조(신분보장)에 따르면 “처장, 차장, 수사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수처장 역시 ‘파면’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검찰청법 역시 이와 동일하다. 검찰청법 제 37조(신분보장)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되는 것이다. 공수처를 규정하는 공수처법은 검사의 탄핵 근거가 되는 검찰청법과 매우 유사하다. 

전문가들 역시 “공수처장 역시 '탄핵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 14조를 거꾸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공수처장 역시 동일한 탄핵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역임했던 정영훈 변호사는 “헌법에서 ‘기타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 검사는 당연히 탄핵 대상이고 공수처장 역시 해석상 탄핵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했다. 

종합하면, 공수처장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헌법 65조와 공수처법 제 14조, 검찰청법 제37조 등에 따라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 아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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