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626원 인상에 '건보료 폭탄' 꺼내든 한국경제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11.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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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금폭탄’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1일 <공시지가 현실화가 부른 ‘건보료 폭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두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세금폭탄’이라는 단어가 13년 만에 다시 등장하더니, 이번에는 건보료(건강보험료) 폭탄이다.

 

소득증가와 재산과표 증가로 전체 평균 월 7626원 인상

해당 기사는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조정한다고 발표한 것을 다루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건보료 부과에 지표가 된 소득은 사업자가 6월말까지 신고한 전년도 소득액을 건보공단이 10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11월 보험료에 적용했다. 재산은 전국 지자체가 올해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다.

지난해 전체 지역가입자 가구의 소득증가율(12.82%)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6.28%)을 반영한 결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1월분부터 8만1537원에서 8만9163원으로 평균 7626원 오를 예정이다. 증가율은 9.4%다. 5.4%(5546원) 오른 지난해 증가율의 1.7배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한국경제 기사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7626원 오른다. 인상률은 9.4%로, 2009년부터 매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이어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주택 등 부동산 공시지가가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여파다. 지난 7월 새로운 부과체계 적용으로 건보료가 인상됐던 지역가입자들이 또다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며 ‘세금폭탄’을 언급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35.2% 인상 대상, 16.4%는 인하, 48.35%는 변동 없어

하지만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전체의 건보료가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9.4%는 세대당 평균을 낸 것이다. 750만 세대 중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가구(전체 지역가입자 중 35.2%)가 평균 3만5000원이 오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절반에 가까운 363만가구(48.4%)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과 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가구(16.4%)는 오히려 보험료가 평균 2만9000원씩 인하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한국경제, 연일 '세금폭탄론'으로 여론 호도

결국 한국경제가 언급한 ‘건보료 폭탄’의 대상은 소득 증가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264만 가구가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서도 보험료 증가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표 업데이트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보험료 인상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도 따라 오르내린 것이다. 특히 올해 보험료 변동은 한국경제도 지적한 것처럼 부동산 과열에 따른 여파가 크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세금폭탄’과 관련해 보도한 기사들이다. 이처럼 한국경제 지면에서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로 보수성향의 언론에서 종종 등장하는 ‘세금폭탄’프레임은 지난 참여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크게 일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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