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7.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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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정책 때문에 신규채용이 줄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다”, “홍콩의 중국식 보안법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닮았다” 지난 주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은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때문에 신규채용 줄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인데, 최근 온라인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올해 신규 채용이 1명에 그쳤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시작은 조선일보의 보도였습니다. <4년간 4800명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올 신규채용 1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최근 4년간 주요 10대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고 그로 인해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러 기관의 사례가 언급됐지만 ‘인천공항 올 신규채용 1명’이라는 문구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뒤이어 나온 다른 언론사의 후속보도 제목과 내용도 인천국제공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사를 인용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기사 제목에서처럼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의 올해 신규채용이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대폭 줄었다”는 내용으로 확산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 상반기에 1명을 신규채용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신입 공채가 아니라 결원이 발생한 안전혁신실장(처장급)을 개방형 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한 것입니다. 7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 자리여서 신입 공채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9월 임용을 목표로 현재 70명의 일반직 신입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이미 5월 말 채용 공고를 냈고 6월부터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채 인원은 2018년 121명, 2019년 138명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그때는 2018년 개장한 제2터미널과 제4활주로 건설사업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이 뽑았다는 게 인천공항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일반직 정규직 공채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에 56명, 2016년에 62명, 2017년엔 57명을 뽑았습니다. 제2터미널과 4활주로 건설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올해 정규직 신입 공채는 예년을 조금 웃도는 규모입니다.

앞서 조선일보의 기사 등과 관련한 반응의 상당수는 오해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제목과 본문 내용 모두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 초 1명을 신규 채용한 것은 맞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입 공채 정규직이 아닙니다. 또 지난달부터 70명을 대상으로 공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기사 내용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입 정규직 공채와 관련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

최근 정의당이 주축이 돼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른바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성을 죄악이나 질병이라고 주장해 온 일부 기독교에선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 받는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일단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해서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도 차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법안에는 금지되는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 즉 직장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 밖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관련 책을 쓰거나 길거리에서 발언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상점, 학교같이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꼭 참여해야 하는 생활영역에서만큼은 같이 있는 타인을 차별하고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금지된 차별적인 언행을 한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법안에 나온 유일한 벌칙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인데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그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처벌 대신 인권위 시정 권고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차별금지법안은 이 구체적인 구제책의 실효성을 높여 보자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이다,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홍콩보안법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닮았다?

반중 시위대와 홍콩 민주인사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홍콩보안법(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호법)’이 제정되자 홍콩 시민사회와 서방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에서 “홍콩에 중국식 국가 보안법이 있다면,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둘 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두 법 모두 반정부 세력의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옥죌 수 있는 ‘모호한’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찬양·고무’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보안법에서는 ‘국가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 중국 중앙정권기관이나 홍콩 정권기관의 법에 입각한 직무 수행에 엄중하게 간섭하고 방해,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제22조가 대표적입니다.

또 외국세력과의 공조를 규제하는 29조는 ‘홍콩 정부나 중국 정부의 법률 제정과 집행, 정책 추진에 엄중한 방해를 하고 엄중한 후과를 조성할 수 있는 경우’, ‘각종 불법 방식을 통해 홍콩 주민으로 하여금 중국 정부 혹은 홍콩 정부에 대해 증오를 유발하고 엄중한 후과를 조성할 수 있는 경우’ 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반국가 행위를 설정해놓고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도 두 법은 닮았습니다. 처벌 수위 면에서 홍콩보안법은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인 반면, 한국 국가보안법은 최대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보안법 20조는 홍콩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행위와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는 3∼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금전 등을 지원한 자는 징역 5∼10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 및 체제전복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기만 해도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3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면 그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간부급 인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만들려다 실패했거나, 반국가단체를 만들 계획만 세웠어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체제전복 등을 목적으로 한 테러행위를 엄벌하는 규정도 두 법률에 모두 존재합니다. 홍콩보안법은 테러행위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이 심각하게 손실된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러 조직을 만들거나 테러 활동을 주도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재산 몰수, 적극 참가한 경우 3∼10년의 징역에 벌금 처분, 그 외 단순 참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국가보안법의 처벌은 더 강력합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을 파괴하는 등의 테러행위를 한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다수가 모여 사람들을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부수는 등의 소요를 일으킨 경우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엄벌하고 있습니다.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도 홍콩보안법과 한국 국가보안법 모두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거나 홍콩과 중국정부의 법률 및 정책수립을 방해하는 등의 여적(與敵) 행위를 한 경우 징역 3∼10년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심각한 경우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가보안법은 이같은 여적행위를 가장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외국과 공모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전쟁을 조장한 경우엔 사형과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만 알 수 있는 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일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사형·무기징역 또는 8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4. 다주택 보유 의원 어느 당이 더 많을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여야가 다주택자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서로 상대 당에 다주택자가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주택자 숫자 자체는 민주당이, 당 소속 전체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은 통합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주택자 이상은 민주당이 숫자와 비율 모두 많았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4일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88명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주택 보유자였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정당별로 민주당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은 41명이었습니다. 단순 숫자로는 민주당이 더 많지만 민주당 의원 숫자가 176명, 통합당 의원이 103명임을 감안하면 비율이 역전됩니다. 다주택자 비율은 민주당이 24.4%, 통합당이 39.8%가 됩니다. 다만 3주택 이상의 경우는 민주당(10명)이 통합당(5명)보다 많았습니다. 전체 의원 대비 비율도 각각 5.7%와 4.9%로 민주당이 근소하게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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