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지만, 무죄 판결도 적지 않다

  • 기자명 전범진
  • 기사승인 2020.07.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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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위 'N번방 사건' 등과 성범죄자 처벌 강화 추세

검찰은 조주빈을 구속기소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음행강요,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총 14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 후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을 하여 추가 기소 하였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이다. 검찰은 강씨가 조씨를 도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박사방 관리·홍보·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사건과 관련해서 2020. 5. 19. 등에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성범죄 처벌을 위한 법률규정이 개정 또는 신설되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고 아울러 성범죄, 성희롱과 관련한 법률지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4월 24일에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카드 뉴스.
여성가족부가 2020년 4월 24일에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카드 뉴스.

 

2. 2020년 개정되어 시행된 성범죄 관련 법률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은 우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14조의 3). 특히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14조 제4).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새로 생겼다(15조의 2).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 등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3, 4, 7, 14).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높아졌다(3, 4). 현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을 삭제했다(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불법 촬영물 등의 판매·반포죄의 법정형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아졌다(14). 특히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 처벌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14).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 등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14조의2)를 추가했다.

 

. 형법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305). 강간이나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305조의3).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성적 영상물 거래·유포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정규정을 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10조의 4). 범죄수익의 원활한 환수를 위한 조치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등 온라인으로 성적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죄에 대해선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 '범죄수익 등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1120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이른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는 현행 규정과 보호처분 등의 소년법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해당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했다(2). 현행법상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분류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다보니,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또는 이를 위한 유인· 성매매 권유를 한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1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된다(20).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49).

 

 

3. 최근 문제가 된 성범죄 관련 판례들

 

.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사건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집까지 들어가려 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확정됐다(징역 1).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4246 판결)”

 

. 미성년 제자들을 추행했다는 여성 학원강사 사건

13세 미만인 미성년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여성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A군은 20169월 학교가 가기 싫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결석한 당일 이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학교 출결 현황에는 피해자가 9월에 결석한 날은 다리골절을 사유로 한 번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또 이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는데, 9월 중 학교가 가기 싫어 그냥 결석한 날에 성관계를 당했다는 A군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 B군이 이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호감을 표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과 주변인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행 당시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미심쩍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232 판결)”

 

. 고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

술자리에서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목격자라는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에 의해도 윤씨는 경찰이 제시한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 등 일부 영상만 보고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범인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대법원 20203258 판결)”

 

. 친딸 강제추행한 아버지 사건

수년간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징역 3). 피해자인 딸은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지만, 대법원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살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친족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대법원 20202433 판결)”

 

. 기습추행 사건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지 않았다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파기환송). 기습추행이란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 선고를 한 이전 사례들을 들며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B씨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B씨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A씨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대법원 201915994 판결)”

 

.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펼쳐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징역 6월 집행유예 2). 재판에서는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95797 판결)”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징역 36개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 안 전 지사는 (당시)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자신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수행비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했다(대법원 20192562 판결)”

 

 

4.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나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는 누구든지 성희롱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자가 신고시나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 사업자는 필요시 피해근로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사업자는 가해근로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사업자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희롱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기타 성범죄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하는 점

 

. 보안처분

보안처분은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범죄예방조치이다. 성범죄 재범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에도 보안처분이 확대되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도 있다.

신상정보등록은 벌금형에 10, 3년 이하 징역에 15,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에 20, 10년 초과 징역과 무기징역 및 사형에는 30년이 적용된다. 신상공개/고지명령은 대부분의 성폭력범죄에 적용된다(통상 여성가족부에서 세대주 등에게 우편으로 통지된다). 전자발찌는 2회 이상 및 습벽을 가진 중한 성폭력범죄에 부과된다. 화학적 거세 및 약물치료는 중한 성폭력범죄자인 성도착증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 부과된다.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3년 초과 징역,금고는 5, 3년 이하 징역,금고는 3, 벌금형은 1). DNA채취 및 정보보관, 500시간 범위내의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 등 일반보안처분은 일반성매매 등을 제외한 모든 성범죄에 부과된다.

신상정보등록, 수강·이수명령은 거의 부과가 되므로 이 부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선고유예의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 2년이 부과된다). 공개고지명령, 전자발찌 부과 등이 가장 치명적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호해야 한다.

 

.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피해자 변호사가 국선 등으로 선임되고 피해자의 의사, 합의 등을 관여한다.

 

.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화되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나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등, 공연음란,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관련 죄 등도 신상정보 등록, 고지가 되지 아니한다(성폭력처벌법 제42, 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정보 등록, 고지의 대상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

 

. 아동에 대한 언어 등에 의한 성희롱도 아동복지법위반(172호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아니하나, 아동·성매매 미수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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