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비닐봉지를 뚫는 벌레가 있다? 확인해보니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7.15 12: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에게 아침을 주려고 그릇에 시리얼을 부었다. 우유팩을 기울이는 순간 그릇 안에서 무언가 꾸물거리는 게 보였다. 우유가 막 나오려는 순간 손목을 멈추고 그릇 안을 살폈다. 애...벌...레... 혹시나 싶어 시리얼 봉지 안을 살폈다. 기절초풍... 애벌레가 보인다. 그것도 아주 많이.

평소 보관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덜어내고 난 뒤엔 비닐봉지 윗쪽을 돌돌 말아 테이프로 붙였다. 그리고 종이로 된 씨리얼 상자에 넣고 밀봉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이... 제조사가 단백질 보충하라고 애벌레를 넣은건가... 부아가 치민다.

여름이다. 덥고 습한 날엔 음식도 상하기 쉽고 벌레도 많이 생긴다.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각종 식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도 늘어났다고 한다. 대부분 포장을 개봉한 뒤 보관을 잘못해서 벌레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많은 사례들은 소비자가 단지 포장을 뜯었을 뿐인데 벌레가 꿈틀거렸다고 주장한다. 제조업체는 제조공정에선 절대로 살아있는 벌레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벌레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벌레가 과자봉지라도 뚫고 들어갔다는 말인가?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확인했다.

화랑곡나방 애벌레가 식품 포장지에 구멍을 뚫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랑곡나방 애벌레가 식품 포장지에 구멍을 뚫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여름철 식품 이물질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무더운 날씨에는 이물 혼입에 주의하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식품에 곰팡이와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급, 보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신고는 모두 2만1544건으로, 이 중 벌레와 곰팡이가 각각 6,852건(31.8%), 2,452건(1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금속(1,863건, 8.6%), 플라스틱(1,439건, 6.7%) 순이었다. 

식약처는 "벌레는 7~10월, 곰팡이는 6~10월에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은 벌레, 곰팡이가 생육 또는 번식하는데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벌레나 곰팡이 등 이물질 대부분은 식품을 취급·보관하는 소비단계에서 관리가 소홀할 경우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라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물 혼입 방지 요령을 안내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벌레 중에서 화랑곡나방(쌀벌레)은 주로 어두운 곳을 좋아해 종이 박스 틈새 등에 서식하다 혼입될 수 있으므로,

- 가급적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하고 택배 등을 통해 배달된 제품은 받는 즉시 포장상자를 제거한 뒤 보관합니다.

유충(애벌레)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시리얼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 참고로, 벌레 혼입으로 신고가 많은 제품은 개봉과 밀봉을 반복하거나 단맛이 강한, 커피·면류·시리얼·과자류 등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벌레 혼입으로 신고가 많은 제품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애벌레가 비닐봉지를 뚫는다고?

눈에 확 띈다. 애벌레가 제품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다니... 화랑곡나방은 흔히 쌀벌레라고 부르는 곤충이다. 애벌레는 이빨이 강해 비닐봉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이미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8년 식품 중 벌레 이물을 줄이기 위해 계피, 감초 등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방충 소재를 개발했다. 식품을 유통‧보관하는 과정에서 화랑곡나방 유충과 같은 벌레가 포장지를 뚫고 식품에 혼입되는 사례가 많아 벌레가 기피하는 천연물질을 포장용 테이프와 접착제 등에 사용하도록 개발한 것이다. 

식품 포장을 뜯자마자 벌레 등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신고 제품과 해당 이물은 반드시 조사기관으로 인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