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체크] '식품첨가물 손소독제'라 안전하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7.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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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돼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판매업자들이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았다는 점을 악용해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단속이 지나간 뒤 살균소독제 허위·과대 광고는 근절됐을까? 뉴스톱이 확인해봤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쇼핑 섹션인 '쇼핑하우'로 식품첨가물 손소독제를 검색해봤다. 186개 상품이 검색된다. 대부분의 상품이 '식품첨가물 혼합제제'로 유형을 표시하고 있었다. 일부는 식약처에서 단속한 '기구 등 살균소독제'라고 버젓이 표시한 상품도 있었다.

식품첨가물로 승인받는 살균제는 '식품 살균제'와 '기구 등 살균소독제' 단 2종류 뿐이다. 식약처는 앞서 언급한 보도자료에서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식약처 단속 결과 발표 당일 포털사이트에서 '식품첨가물 손 소독제'를 검색한 결과. [출처: 포털사이트 다음 쇼핑하우]
식약처 단속 결과 발표 당일 포털사이트에서 '식품첨가물 손 소독제'를 검색한 결과. [출처: 포털사이트 다음 쇼핑하우]

 

그렇다면 '식품 살균제'는 손소독제 또는 방역 소독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식품용 살균제도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마찬가지로 손소독제, 방역용소독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인 점을 내세워 소독약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인체무해', '먹어도 되는' 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식품용 살균제들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나서도 식품에 살균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제거하도록 규정돼있다.

오픈마켓 11번가에서 손소독제로 판매되고 있는 '햅스 세니솔'이라는 제품을 살펴보자.   

이 제품은 식품첨가물로 승인 받았지만 판매자가 손소독제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품첨가물로 승인 받았지만 판매자가 손소독제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품첨가물 손소독제'로 검색하면 첫화면에 등장할 정도로 순위가 높다. 하지만 이 제품의 광고를 유심히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판매사는 이 제품을 '식품첨가물 혼합제제' 라고 표시하고 있다. 성분은 곡물주정알코올, 글리세린, 자몽종자추출물이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에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승인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판매하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톱 취재를 계기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살균소독제의 제조·유통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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