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8월17일 임시공휴일은 김경수 재판 늦추려는 정부의 꼼수?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7.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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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연기'를 위해 정부가 8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21일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돼 주목받는 한 사람…김경수 경남지사>라는 기사를, 디지털타임스는 <우연의 일치? 임시공휴일 '8월 17일'은 김경수 재판일>이라는 기사를 냈고 많은 언론이 이 사실을 기사화했다. 이런 기사를 근거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래 8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던 공휴일이 김 지사 재판의 연기를 위해 17일로 급변경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내년 4월 보궐선거에 경남지사 선거까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경수 재판일 연기와 8월 17일 공휴일 지정이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의 글.
김경수 재판일 연기와 8월 17일 공휴일 지정이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의 글.

이 메시지 작성자는 "8월14일 임시공휴일이 대세였으나 갑자기 8월17일이 튀어나옴. 알고보니 김경수 재판이 8월17일"이라고 적었다. 재판을 연기해 내년 재보궐 선거 전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정권이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뉘앙스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뉴스톱이 확인했다. 

 

①임시공휴일은 8월14일이 대세였다? → 사실 아님

'임시공휴일 8월14일 대세설'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매일경제는 5월24일 <[단독] 메르스 때처럼…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곧바로 청와대는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연휴기간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내수 진작을 위해 8월 14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청와대가 의식해 공식 부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금요일인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적은 있다. 현재로서는 임시공휴일 날짜로 8월 14일이 대세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②정부가 항소심 기일을 늦추려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 판단 불가

8월17일을 재판 일자로 정할 당시의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항소심 기일과 임시공휴일은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7월21일 국무회의를 열고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런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20일 공판에서 "원래 다음 공판기일을 8월17일로 예약했는데, 그날 임시공휴일 얘기가 있다. 저희가 대법정을 8월에는 17일만 예약했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9월3일로 잡고 그날을 마지막 공판기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휴일이 결정된 국무회의 날짜보다 다음 공판기일을 결정한 날짜가 더 앞선 것이다.

물론 이미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법원과 정부가 서로 물밑에서 날짜를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와 재판부가 날짜를 조율했다고 주장할만한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재판 일정과 법정 예약 상황을 고려하면 8월17일 이후 가장 빨리 잡을 수 있는 김 지사의 다음 공판일이 9월3일이라 그날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재판부는 이전 시점에 8월17일로 이미 법정을 예약했고, 7월20일 공판을 진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공지할 때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8월에는 추가 기일을 잡을 수 없고 9월에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5월부터 8월14일은 임시공휴일 날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8월17일로 기일이 잡힌 김 지사의 공판을 늦추려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보기엔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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