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분쟁 알아야 하는 사실] ①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외부적 명예의 주체성

[동네변호사 전범진의 법률이야기] 언론분쟁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실 ①

  • 기사입력 2020.09.29 11:06
  • 최종수정 2020.09.29 12:06
  • 기자명 전범진

최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5개 매체가 보도한 정의기억연대 관련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삭제되거나 정정·반론보도문이 게재됐다. 정의연이 지난달 9개 언론사 13개 기사를 대상으로 삭제 및 정정 보도 등의 조정을 언중위에 신청한 결과 8개 기사가 조정 성립되거나 강제 조정됐고, 2개 기사는 조정 불성립됐다. 나머지 3건은 조정 심리 중이다(미디어오늘2020. 7. 14.). 또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7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머니투데이 2020. 7. 21.).

위 기사들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인이나 법인 등이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침해를 받는 등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나 법인 등이 대처해야하는 언론분쟁의 지식들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의기억연대가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의기억연대가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1. 언론분쟁이란?

언론분쟁에는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등이 존재한다. 명예훼손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언론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인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경우에 성립한다. 재산권 침해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 감소 등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데, 이의 입증이 어렵다. 초상권 침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사진이 게재되거나 방송되는 경우에 발생되고, 본인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사생활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 등이 함부로 공개된 경우 발생합니다. 취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 또는 영업 공간에 침입하는 것 역시 사생활 침해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72685판결). 음성권 침해는 제3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성명권 침해는 공인이 아닌 개인의 성명을 익명처리 해야함에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2. 구체적인 언론분쟁 사례들

. 명예훼손

1)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표현 없이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불성립한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의견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하지만 개별 사안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언론의 보도가 의견의 표명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훨씬 두텁게 보호되므로, 언론사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인신공격적이거나 모멸적인 표현의 경우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의견의 표명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부분이 문제되었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52649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부분의 표현 자체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로 보이나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해서 파악해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협상 결과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원고는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들 및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다. 피고 신문사는 사회면에 국회 성추문 어느 정도기에 국회의장까지 나섰나라는 제목과 "뽀뽀괴담·택시괴담에 보좌관이 비서 성폭행설구체적 정황·실명 거론, 박의장 '사실 확인하라'"라는 부제목 아래 국회와 관련한 성추문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모 의원실에서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여비서는 그만뒀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한 부분(그런데 원고는 여비서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해명한 사실도 없었으며,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허위로 소문을 낸 것이었다)이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45857 판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 변○○는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언론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역시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언론사인데, 피고는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으로 기사내용에 원고가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게재하였다. 원심은 관할 노동청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임금 체불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없어 피고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파기하였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233033 판결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기재하면서 그 구체적인 혐의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임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넘어서서 임금 체불에 관하여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기사에 임금 체불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표현된 문구만으로는 송치된 혐의에 임금 체불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언론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언론사의 직원이 그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보도한 것으로서,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그 내용이 언론인의 도덕성이나 준법성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공공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의 표현에 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이를 쉽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에서 본 이 사건 기사의 표현방법이나 어휘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역사학자인데, ‘피해자가 출간한 책에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부정하고 일본이 고대사의 특정시기에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 일정지역을 점령하거나 통치했다는 사실을 일본인이 신봉하는 일본서기의 사료를 이용해 반박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가 “A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다, B 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 C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라고 기술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의 판단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19255 판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종중 관련 분쟁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종중 선대의 계보에 관한 사실관계가 민사판결로 확정된 상황에서 소속 종중이 발간주체가 되고, 피고인이 대표집필자로서 책자를 발간해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 중 선대의 계보에 관한 부분이 앞서 확정된 민사판결과 다르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15628 판결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한센인 보호시설인 재단법인 △△△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고, 공소외인 명의로 △△△의 한센인 강제추방, 불법부지매각 등 각종 불법행위가 사실인 것처럼 기재된 호소문을 작성하여, 이를 △△△의 임원 선출기관인 □□□□ 회원들 다수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의 판단을 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피고인은 당초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가, 재판 중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18024 판결

형법 제307조 제1, 2, 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원고는 중증장애인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지역방송사인데, 피고가 정규뉴스방송에서 21회에 걸쳐 재활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한 사건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56413 판결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2275 판결 등 참조)는 기존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심이 허위로 인정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그것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그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2) 외부적 명예의 주체성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러 개의 게시글을 올린 후, 검사는 그 중 일부는 고흥군에 대한 비방목적의 허위 표현 또는 경멸적 표현이므로 피해자 고흥군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공소사실, 일부는 피해자 고흥군수 개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므로 피해자 고흥군수에 대한 모욕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1심과 항소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죄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판단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15290 판결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3) 사회적 가치와 평가 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629일 한 시민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저희 전경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명박의 개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부에서는 계속 시민놈들을 개 패듯이 패라는 명령만 귀 따갑게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하여 오늘 자정을 기하여 저희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11226 판결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이 사건 글은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삼아 마치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어느 누군가가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경찰 상부에서 내린 진압명령이 불법적이어서 이에 불복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진압명령에 집단적으로 거부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목적은 집회를 진압하려는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진압 전경들도 동요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글을 접하게 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글로 인하여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 개개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글의 내용과 취지, 게시 목적 및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글이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의 특정

언론보도로 피해가 발생하려면 보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실명은 물론 성씨나 이니셜, 가명을 사용한 경우라도 보도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기사에 첨부된 사진이나 방송 뉴스화면에 의해서도 특정될 수 있다. ‘서울시민등과 같은 집단표시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데, 이는 집단규모가 커지면 각 개인에 대한 비난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변 정황으로 보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보도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기도 한다. 익명처리는 보도 대상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본다(대법원 200949766 판결).

 

서울서부지법 2018. 12. 18. 선고 2017가단233620 판결

해당기사에서는 원고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니셜로 지칭하고,‘주한미군 고위인사, 주한미국 정보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 50대 후반 유부남인 A씨는 한국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넘는 미군으로 미국인 부인과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적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지인이나 주변인 등도 기사 속의 인물이 원고라는 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기사의 인물이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 5. 12.선고 2016가단5246346 판결

A경찰서는 300명가량의 소속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고, 10여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B수사과는 그 구성원 구가 제한적이며 범위가 명확하다. B 수사과 중에서도 원고가 속한 C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변인들이나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기사를 보고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며, 일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만 원고의 모습이 포함돼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

 

5) 위법성 조각

언론사가 보도를 해야만하는 특별한 사유,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보도이거나 보도가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 허위 기사형 광고로 인한 재산권 침해

피고는 경제뉴스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로서 위 사이트는 일간지 ○○경제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겸하고 있다. 소외인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할인판매 광고를 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사기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소외인이 위 사이트를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소외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소외인 업체를 피고의 그 해 하반기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피고의 위 경제뉴스사이트에 '믿을 수 없는 소셜커머스해결책은?'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기사에서 소셜커머스가 무엇인지 소개하면서 소셜커머스 업체 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회사가 있는 등 부작용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같은 상황에서 소셜커머스 업계에도 ISO9001 인증을 받은 기업이 등장해 화제다. ‘...△△이 바로 그것. ‘△△은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층에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잘 알려지지 않은 알짜기업이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210231 판결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중략)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음편에서 계속)

전범진   kjbjjbj@daum.net  최근글보기
새솔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민변 회원으로 공익소송을 수차례 담당했다. 행정고시, 사법시험출신 민사,형사법전문변호사이다. 영등포구청 공직자윤리심사위원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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