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조국·문재인 공산주의자" 가맹점 대부분 지지한다?

  • 기자명 권성진 기자
  • 기사승인 2020.08.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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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올렸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확인이 안 된 거라면 저를 고소하십시오”라는 말이 포함된 글올린 적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조 전 장관을 비난하며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한두 매장을 빼고 나머지 다른 점주들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표 발언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국대떡볶이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확인했다.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고소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가맹점주 대부분이 김 대표 발언을 지지한다? →대체로 거짓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과격한 발언으로 주목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문재인은 북조선 편이다”며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지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그는 극우사이트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다. 2020년 8월 4일 기준으로 김 대표의 페이스북 친구는 최대 가능 인원인 5000명에 달하고 팔로우는 8500여 명에 달한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는 구독자가 3만 명이 넘는다. 발언으로 인기를 얻고 영향력은 강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두 매장만 빼고 나머지 다른 점주 분들은 다 저를 지지해주신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국대 떡볶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
국대 떡볶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

 

<뉴스톱>이 포털에 등록된 국대떡볶이 가맹점 50곳(저녁 시간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치킨 병행 지점은 제외)을 전수 조사했다. 이들 가맹점에 모두 전화를 걸어 김 대표 발언에 대한 지지여부를 물었다. 이들 중 "지지한다"고 밝힌 곳이 1곳뿐이었다.

8곳 중에 1곳은 대표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3곳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지한다고 말한 가맹점은 "싫어하는 분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가맹점주는 "정치적 발언 때문에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지만 그 정도는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4곳은 김 대표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에 있는 A 가맹점은 "매출 변화는 모르겠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별로'다"고 했다. 서울에 있는 B 가맹점은 "대표가 서명을 받거나 물어본 것도 아니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C 가맹점은 "정치할 것 아니면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매출에 손해가 생겼다는 곳도 있었다. D 가맹점은 "사람들은 우리를 오염물(가맹 본부)에 있는 파리(가맹점)로 본다"며 "단골 손님이 끊겼다"고 했다. D 가맹점주은 "대표를 만들어준 것은 가맹점이다. 대표는 더이상 일반인이 아니다"고 했다. 대표로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혼자 있을 때나 그런 발언을 하는 거지"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유의미한 답변을 한 8곳 중 지지는 1곳 뿐이었고 부정적 평가는 4곳이었다. 

 

②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사실

김 대표의 발언으로 생기는 리스크는 오롯이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이 72개(2018년 기준)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분식 분야 프랜차이즈(떡볶이뿐 아니라 국수 우동까지 포함) 중 29번째로 가맹점이 많은 숫자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원의 행동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는 국대떡볶이 이전에도 있었다. 2017년 6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대표가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알려졌다. 최 대표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가맹점은 최대 40%의 매출 하락을 겪었다. 최근에는 가수 승리가 대표 이사를 맡던 아오리라멘의 사례도 있다. 버닝썬 사태로 승리가 주목을 받자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은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반 토막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스톱>은 국대떡볶이 본사에 전화해 가맹계약서를 요구했으나  본사는 "가맹점주에게만 제공한다"고 답을 했다. 본사는 "표준계약서에 따르고 있다"는 말을 했다. 

국대떡볶이 본사의 발언대로 표준계약서에 따르고 있다면 가맹본부 대표의 행위에 의해서 생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한다. 각 호에는 구체적인 설명도 있다. 11호를 보면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

전문가들은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가맹점주가 손해를 보면 가맹점주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정훈 법무법인 에셀 프랜차이즈 담당 변호사는 <뉴스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는 “가맹사업법에 임원 대표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가맹사업자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하지만 가맹계약서에는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자 손해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한 구체적인 가맹계약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내용을 표기한 계약서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보다 적극적인 의견도 있었다. 김진수 법률사무소 서초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이 규정돼 있다”며 "2019년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2019년 이전 가맹계약서라 표기가 없어도 보상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계약서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 손해 배상 책임, 제 756조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하여 가맹본부 및 위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유죄로 판명 나면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도 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손해액 입증은 가맹점주가 각자 해야 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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