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로나19 보건소 검사 양성인데, 일반 병원서 음성?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8.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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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석자가 '보건소에서 가짜 양성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한 음성 파일이 확산되고 있다. 방역 당국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조장하고 있어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19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선 '통화 녹음 서초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 이라는 제목의 음성 파일이 확산되는 중이다.

음성 파일은 "감염병 관리팀이시죠?"라고 묻는 여성의 목소리로 시작된다. 이후 "지금 8 15관련해서 또 그전에 14일 의사들 집회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문자를 받고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양성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검진을) 한 번 더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병원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이 문자가 서로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다.

가만히 듣고 있던 상대방은 "양성판정을 받고 움직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응대한다. 그러자 질문자는 언성을 높이며 "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싸가지 없이 거짓말치고 자빠졌어"라며 욕설을 퍼붓는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①보건소와 통화한 것 맞나? →사실

뉴스톱이 서초구에 확인한 결과 서초구보건소 관계자가 음성 파일에 녹음된 대로 통화를 한 것이 맞다.

②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 재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사실 무근

통화 녹음 속 민원인은 해당 발언의 근거로 문자 메시지를 들었다. 하지만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병원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③양성 판정 받은 뒤 재검사 받았다? → 거짓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어디에서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나면 "다른 장소에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가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외출도 금지된다.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양성/음성 판정을 통보받게 된다는 뜻이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보건소는 음압구급차 등 차량을 이용해 환자를 의료시설로 이송한다.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 병원을 찾아 재검사를 받을 겨를이 없다는 뜻이다. 통화자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주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건소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병원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은 실현될 수 없다. 

양성판정이 나오면 즉시 전산망에 입력되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재검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뉴스톱의 팩트체크 결과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오더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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