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방역당국 검사·격리가 직권남용" 전광훈 주장

  • 기사입력 2020.08.20 11:52
  • 최종수정 2023.03.07 11:54
  • 기자명 선정수 기자

전광훈 목사는 20일 <조선일보>에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실었다. 전 목사측은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집회참여자들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검사를 받게해 확진자수를 늘리고 있다면서 방역당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 국민들을 상대로 검사, 격리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여자 검사 강요는 직권남용 → 사실 아님

전 목사 측은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여단체, 참여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하며 확진자 수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역당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명단 제출을 강요하거나 검사 강요, 격리 강요는 직권남용, 불법 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2조 15의2항은 감염병의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가목과 다목에 해당돼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염병관리법 시행령)은 방역관의 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치권한 외에 방역관이 가지는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6., 2020. 6. 2.>

1.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3.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4.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

이 법령에 따라 방역관은 감염병의심자를 입원조치 하거나 격리조치 할 수 있다. 딱히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된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조선일보에 실린 전광훈 목사 측의 의견광고
조선일보에 실린 전광훈 목사 측의 의견광고

방역 당국은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을 상대로 여러차례 일괄적인 검사를 시행했다.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등의 사례가 있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에서 확진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회 참가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상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랑제일교회와 원소속 교회를 번갈아 출석했던 교인 중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스톱이 감염병관리법과 그 시행령 등을 확인한 결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시행과 확진자에 대한 입원조치는 감염병 전파 고위험 집단에 대한 방역당국의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 목사 측이 광고를 통해 주장한 '방역당국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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