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축구장… 실외 체육시설, 코로나 안전지대일까?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0.09.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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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화이글스 투수 신정락 선수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같은 구단 김경태 선수의 감염 사실까지 알려지며 스포츠계에 비상이 걸렸다. 야외에서는 비교적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작다는 게 그동안의 정설이었던 터라, 실외 체육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수칙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은 금지하고 있지만, 실외 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과연 실외 체육시설은 정말 코로나19의 안전지대일지 <뉴스톱>이 알아봤다.

◆최근 야외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 늘어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전문가들은 야외공간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봤다. 야외는 공간이 넓어 사람간 거리가 멀고 공기 순환이 잘 돼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농도가 낮고 잘 퍼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실외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2m의 거리두기만 유지해도 된다는 게 보편적인 전문가들의 주장이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실제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은 모두 중단됐지만, 실외 체육시설은 예외였다. 방역 당국은 지난 30일부터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다.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체조교실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역시 고려됐다. 

 

그러나 실외 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현재까지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실외 골프장 등의 운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홍천 캠핑장과 8.15 광화문 집회 등 실외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천 캠핑장에서는 지난 7월 같은 동호회 소속의 18명 중 절반인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현재까지 532명에 이른다. 이처럼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겼던 야외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계속되자 골프장, 축구장과 같이 동호회 등의 단체 모임이 잦은 야외 체육시설의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외 감염 증가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

최근 야외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야외 감염 증가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클럽’, ‘부천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을 주도한 ‘GH그룹’ 변종 바이러스가 기존의 10배 이상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 야외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뉴스톱>과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러스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라는 정확한 근거는 없다”며 “최근 ‘GH그룹의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배 이상의 감염력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시험관 세포배양이나 동물실험의 결과라 사람 간 전파력 차이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코비드19유전체학UK(COG-UK)’ 컨소시엄에서 G계열 변이 전파력을 1.22배로 발표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역시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지난 3월 신천지교회에서 시작된 유행과 달리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은 GH형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미 유행하고 있던 것”이라며 지나친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외 체육시설에서도 감염 사례… 안전지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외 체육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을까. 지난 2일 가평의 한 골프장에서는 대표이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캐디 3명이 연달아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조사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에도 광주의 골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골프를 친 후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확진자들은 골프장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점심도 함께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골프를 친 뒤 함께 이동하고 식사를 하면서 감염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한화이글스 신정락 선수의 경우 현재까지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신정락 선수와의 접촉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경태 선수는 확진 전 신 선수 등 동료 선수들과 함께 훈련장 인근 숙소인 원룸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한화 퓨처스 선수단 검진 대상 97명 중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을 근거해 식사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실외 체육시설 이용자들 간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야외에서 공기 중 비말 전파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골프채, 야구공 등 물건을 통한 접촉이나 식사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라 안전하다는 생각에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밀접 접촉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야외에서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과 달리,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야외 체육시설의 이용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27일부터 테니스장, 야구장, 골프장 등 일부 야외 체육시설 이용금지 조처를 결정했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 2일, 전국에서 최초로 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실외체육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실외 체육시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는 조치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외 체육시설 등 야외 시설은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2m 거리(최소 1m)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거나 인구밀집도에 따라 감염되기 쉬운 상황이 발생 가능하다”며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것도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교수 역시 “이미 우리는 ‘무증상 잠복기 감염 사례가 많다’거나 ‘대화나 식사 등 밀접 접촉 시 전염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안다”며 “실내에서도 거리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위험도가 낮고, 실외에서도 밀접 접촉이 잦으면 전파력이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외가 전파 가능성이 작은 건 사실이지만, 밀접 접촉과 비말 전파 등 상황적 요인이 더욱 중요하다”며 "야외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감염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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