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특임검사로 秋의혹 수사 가능?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9.08 16: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야당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야당은 검찰 수사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특임 검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며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①특임검사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다 - 사실 아님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훈령에서 운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대검 훈령 160호는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이 지침 1조는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2조는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문을 살펴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특임검사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②왜 특임검사를 요구하나? - 독립적 수사에 대한 기대??

특임검사는 대검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의 지명요청을 받아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야당은 현재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불신한다. 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인사권자인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강하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의혹을 제대로 파고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훈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특임검사가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야당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셈이다. 

③그렇다면 특별검사는? - 실현 가능성 낮음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한다.

극적인 합의가 있으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거대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 의석 구조와 현재 여야 관계를 고려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이 실시될 수도 있지만 추 장관이 자신의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실시하자고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추 장관은 현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수사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조국 사태에 이어 또다시 여권 유력 정치인이 자녀와 관련된 의혹에 연루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로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청년층의 공정에 대한 열망과 불공정에 대한 배신감을 이미 확인한 상태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이 지속될 경우 정권의 부담감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언제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검찰 수사 결과가 얼마나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것인지가 향후 정국의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