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탁구장은 체육시설 아니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실일까?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0.09.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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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의 한 탁구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17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광주 지역에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시설과 함께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15종의 시설을 추가로 집합금지시설로 지정했다. 수도권 역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이 모두 중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탁구장은 체육시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수도권의 한 사설 탁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행정상 탁구장은 체육시설로 구분돼있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실내 체육시설에는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똑같이 사업장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지금까지 3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실제로 체육시설 기준에 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탁구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탁구장이나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는 유흥사치업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실내 체육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할 때도 탁구장은 예외였다.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체력단력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4개 업종에 불과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다시금 체육시설 기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과연 청원인의 주장대로 체육탁구장은 행정상 체육시설이 아니라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체육시설 여부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해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① 탁구장은 행정상 체육시설이 아니다? → 절반의 진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대부분 탁구장이 체육시설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서비스업으로 등록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서 규정한 실내 체육시설에는 탁구장이 포함돼 2주간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에는 체육시설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한다.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포함되고,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이 포함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탁구장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체육시설에 완전히 해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제2조(정의)에는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에는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명시한 대통령령 제30168호에는 ‘체육시설 종류’에 탁구장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령 제30168호에서 명시한 체육시설의 종류에 '탁구장'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령 제30168호에서 명시한 체육시설의 종류에 '탁구장'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신고업 처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용산구청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탁구장은 체육시설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업으로 분류돼 (업주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실내 체육시설은 법률 상 구분과는 별개로, 실내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 모든 시설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탁구장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에 포함된다. 그러나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시 서비스업을 비롯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탁구장은 행정상 체육시설이 아니다”라는 청원인의 주장은 절반의 진실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탁구장은 간이사업자 등록이 많아 카드 단말기를 설치 안하다? →판단 보류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원인은 “(탁구장) 사업자를 내는 대부분은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운영되는 곳도 제법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이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2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가 있는, 즉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는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 3)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사업자이다. 같은 직종이더라도 전년도 수입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카드단말기 설치 의무가 없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탁구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간이 사업자, 즉 간이 과세자가 많다는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개인 사업자는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매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여기에 ‘업종별 부가율’을 한 번 더 곱해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원 매출액 대비 0.5%~3% 정도 금액에 해당하는 낮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매출액이 적은 이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모바일 텍스 홈페이지 갈무리
모바일 텍스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더 크면 전액 환급이 가능한 반면,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매입 금액이 큰 사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보다는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하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역시 발행할 수 없으므로,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주도 편의상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이 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인 것은 아니며, 매출액이 적은 경우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탁구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주장은 근거가 불확실하다. 단순히 탁구장을 운영한다는 사실보다, 매출이나 부가가치세 등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③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거짓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재난지원금 대상에 실적 기반을 카드 매출로 기준으로 한다"라며 "(사설 탁구장은)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간이 사업자로 등록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탁구장의 경우 카드 매출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임시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을 의결했다.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논의 초반에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후 업종 별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방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방안

그렇다면 탁구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까.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정책을 통해 일반 업종 중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국 기준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등 9종의 고위험시설이며, 수도권 기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10인 이상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다. 

이에 따르면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1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탁구장 사업주들 역시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집합금지업종에 탁구장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업종별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처 간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전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80%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해당 청원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는 다르다. 탁구장은 등록과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법률상 체육시설의 종류로는 규정돼 있다. 탁구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간이 사업자이며, 때문에 카드 단말기 설치의무가 없다는 주장 역시 단정할 수는 없다. 사업장별로 규모나 매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카드 매출로 결정된다는 사실은 명백한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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