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보좌진이 국회의원 개인관리 하는 것 문제없다"는 홍익표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9.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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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이 나라를 들썩이고 있다. 야권은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며 확전을 시도하고 있다. 여당 인사들은 '쉴드 치기'에 급급하다. 큰 문제가 없는데 야당이 괜시리 논란을 키운다는 스탠스다. 여권 인사들의 '쉴드 발언'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9일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얘기했다가 카투사 출신들의 항의를 받고 다음날 사과를 하기도 했다. 

10일에는 3선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기름을 끼얹었다. 홍 의원의 핵심 발언은 "보좌관이 의원의 사적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문제가 없다"이다. 과연 그럴까.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다.  

홍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홍 의원의 전체 발언을 확인해보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씩만 여쭤봐도 되나요? 그런데 왜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 홍익표 :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 김경래 : 아직 100%는 아닌데. 

 

▶ 홍익표 : 통상적으로 보좌관이 전화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관의 전화가 실제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했을까? 또 그것이 압력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부당한 어떤 조치를 진행했는지가 판단할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국회의원 중에 상당 부분의 어떤 사적인 일 그러니까 사적인 일과 공적인 게 참 애매한데요.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관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좌관들이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것 났을 때 보좌관들이 대신 처리해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보험 처리 같은 것, 무슨 사고를 대신 없는 사고를 바꿔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좌관들이 사적인 것, 공적인 것의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것 자체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①보좌진이 국회의원 개인관리 해주는 것 문제 아니다? →사실 아님

추 장관 아들 의혹과는 별개로 홍 의원의 발언은 '3선의 여권 핵심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잘 보여준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관리를 보좌관들이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현실을 나타내는 말로 들린다.

그럼 국회의원 보좌진은 어떤 일을 하도록 규정돼 있을까?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법규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이다. 이 법 9조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고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관리'를 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개인적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법위반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②입법활동 지원에 의원 개인관리도 포함?

국회의원수당법엔 국회의원 보좌진의 정원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 의원실당 보좌진은 8명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 4급 2명, 5급 2명, 6~9급 각 1명을 둘 수 있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홍익표 의원실의 보좌진 채용 공고를 검색하면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4건이 나온다. 2019년 1월에 나온 홍 의원실의 5급 비서관 채용 공고를 보면 '주요업무'로 "상임위, 입법 등 국회업무 전반"이라고 적혀있다. 2017년의 보좌관(4급), 비서관(5급) 채용 공고도 마찬가지이다.  

의원실 내부적으로 채용과정에서 '의원의 개인적 관리'를 '국회업무 전반'에 포함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③국회의원실은 의원회관의 소왕국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보좌진 채용과정도 의원실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의원실 독자적으로 채용을 마치면 국회 사무처에서 서류작업만 진행한다. 보좌진의 면직도 국회의원의 재량이다. 국회의원수당법 이외에 보좌진의 업무 범위를 정해놓은 하위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맡기는 교수에 대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갖은 사적 업무에 동원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선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신분, 직무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책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활동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조사, 입법·정책활동 과제 연구 및 검토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비서관 및 비서는 국회의원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회기 만료료 인해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의 언급대로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할 일중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가 있고,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일도 분명히 있다. 국회의원이 사적 업무 해결에 매달려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사적업무를 국민 세금으로 고용하는 보좌진에게 맡기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추 장관 아들 논란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사적 업무를 보좌진에게 떠넘기는 '갑질 의원'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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