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물 임대료 50% 인하" 안철수의 뒷북?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0.09.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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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공공기관 소유 건물 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해줄 것을 제안했다. 안철수 대표는 21일 열린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중소기업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고통은 이미 한계 수준”이라며 “정부 여당은 말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인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라는 얄팍한 수단으로 국민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 줄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안철수 대표의 주장이 타당한지, <뉴스톱>이 확인했다.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목적이다. 실제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는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는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24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24 홈페이지 갈무리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기존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감면했다. 또,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 시기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기존 연체 기간에 따른 7~10%에서,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5%로 낮췄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정책 포스터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정책 포스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제도도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율을 기존 2.5~5%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해당 정책은 접수를 개시한 지 10일 만에 누적 신청자 500명을 넘어섰으며, 최대 2000만 원의 인하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의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 역시 자체적으로 공공상가 임대료를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를 50%와 함께, 청소, 경비원 인건비 등의 공용관리비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또한,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만183개 점포가 대상이며, 총 294.3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공공소유 건물 임대료 인하 정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안 대표가 본인 입으로 공공건물 임대료 인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안 대표 주장은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 안 대표의 주장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대상 범위를 넓혀가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 차원에서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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