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유튜버 '국가비'의 자가격리 준수, 건보료 납부 논란

  • 기사입력 2020.10.12 17:28
  • 최종수정 2020.10.16 12:45
  • 기자명 이나라 기자

최근 구독자 130만 명 이상을 거느린 요리연구가 겸 유튜버 ‘국가비’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자가격리 중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인들을 초대해 마스크를 벗고 케이크의 초를 끄거나, 선물 받은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이 노출되면서다. 이어 외국에 거주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진료가 필요할 때만 한국에 들어와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가비는 사과문을 통해, 보건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역시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뉴스톱> 팩트체크 했다.


 

◆ 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 자가격리 중에도 타인과 만날 수 있다: 절반의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자가격리 중 지인들과 만나는 영상이 논란이 되자, 국가비는 사과문을 통해 “(보건소로부터) 사회적 거리(2m)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상황에서라면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와 연락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한 이후에는 “① 가족이라도 집안에 들어가는 건 안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인의 내부 출입은 불가하다. ② 물품 전달 등을 위해 갈 때는 현재 가이드라인은 2m 밖에서 마스크를 쓴 채 접촉 없이 짧은 안부 정도는 나눌 수 있다. ③ 입국 시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오고 증상이 없으므로 위반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영상 속 장면들은 생일날 2~4시간 간격으로 가족과 친구들이 찾아와 현관 밖으로 2m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문앞에 있는 물건을 받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라며, “외부인이 집 내부로 방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연 2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집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자가격리 중에도 타인과의 만남이 가능할까.

 

질병관리청 블로그 갈무리
질병관리청 블로그 갈무리

마포구청 코로나19 업무 담당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중에는 모든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된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식사를 전달받거나, 마스크를 쓴 채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안부를 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생일파티를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도 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14일 동안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정해 타인과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자가격리 중 지인들과의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더욱이 유명 유튜버인 만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잘못된 예시를 만들 우려가 있다. 국가비는 “안내받은 내용과 입국 시 받은 서류에만 의존해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지하게 행동한 부분과, 편집하고 업로드 하는 순간까지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의 빠른 종식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미숙하게 행동한 점이 정말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외국에서 거주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거짓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국가비는 영국인 남편과 함께 영국에 거주하다 자궁내막증을 진단받은 후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입국했다는 이른바 ‘먹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가비는 앞서 영상을 통해 “영국에서는 국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예약이 느려 답답하다.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립병원의 경우에는 30분 상담 비용이 35만 원에서 37만 원, 검사 비용은 약 150만 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다행히 한국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비는 이후 사과문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돈을 벌고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세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2항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며 “해외에 체류 시 물리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를 정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는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면제됐는데, 7월 8일 법 개정 이후 보험료 면제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다”며 “개정안에 따라,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한국인은 보험급여 정지 대상이 맞다”고 덧붙였다.

해외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에 대해서는 “입국 이후 1개월 미만 거주 후 재출국 하는 경우에는 급여 정지가 유지되고, 1개월 이상 거주할 때는 자동으로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개월 미만 거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진료를 받으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해외에 오랜 기간 체류한 국가비의 경우 자동으로 건강보험 납부 정지 대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국가비의 주장은 거짓이다. 다만 국가비는 진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외국 체류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보험을 다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사과문에서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된 상태다.

 

정춘숙 의원 블로그 갈무리
정춘숙 의원 블로그 갈무리

국가비가 앞으로 건보료를 낼 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건강보험 먹튀 의혹’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지난해 7월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 체류자는 22만 8481명이었고,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 원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국외 여행을 하는 식의 꼼수를 차단할 수 있게 했다. 과거에는 1월에 출국하면 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면제됐다면, 이제는 4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① 자가격리 중에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타인과 짧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② 해외 체류자의 경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3개월 이상 거주 시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급여가 정지된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와 진료를 받으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납부되며,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1개월 이상 거주 시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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