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체크] 정부 공식 지정 코로나 살균제?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10.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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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코로나19 소독약 허위 광고 사례를 소개한다. 뉴스톱은 코로나19 관련 뿌리는 소독약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다. 뿌리기만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며 광고하는 제품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광고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할 만한 사례를 골라 충분히 검증했다.

오늘은 주식회사 오션바이오가 판매하는 세이퍼진 E-BUS 제품이다. 

오션바이오가 판매하고 있는 세이퍼진 E-BUS 살균제.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즉시 살균 소독 공기중 분사'라고 광고한다.
오션바이오가 판매하고 있는 세이퍼진 E-BUS 살균제.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즉시 살균 소독 공기중 분사'라고 광고한다.

①정부 공식 지정 코로나19 자가소독용 살균제 - 거짓

오션바이오는 자사 쇼핑몰에서 통해 세이퍼진 E-BUS 제품이 코로나19 자가소독용 살균제로 방역당국의 공식 지정을 받았다고 광고한다.

광고에 따르면 지정 받은 날짜는 지난 3월20일이다. 뉴스톱 확인 결과 16일 현재 유효한 정부의 코로나19 소독약 관련 지침은 9월28일 배포한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이다. 이 지침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자가소독용 살균제 목록에 제시하고 있는 살균제 제품은 모두 207개이다. 세이퍼진 E-BUS라는 제품 또는 오션바이오라는 제조사명은 찾을 수 없다.

②탈취제 허가를 받아야 실내공기 중 분사가능? - 거짓

이 제품은 '탈취제 허가를 받아야 실내 공기 중, 의류, 자동차에 분사 가능'이라고 광고한다. 이 제품은 살균제일반용(실내공간용), 탈취제로 신고한 제품이다. 현재 정부의 살균제 관리 체계에 따르면 공기 중에 뿌려 부유세균을 없애는 목적의 살균제는 특수목적용(공기소독용) 살균제로 분류된다.

공기소독용 살균제는 주성분으로 3가지 물질(에틸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벤질-디메틸-테트라데실암모늄)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세이퍼진 E-BUS의 주성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이퍼진 E-BUS의 광고. 정작 이 제품은 방역당국이 지정한 코로나19 살균제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

③인체와 환경에 무해? - 살균제는 쓸 수 없는 문구

제조사는 이 제품을 안정형차아염소산나트륨 성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한다. 광고에는 '인체와 환경에 무해', '사람이나 동물이 있는 공간에 분사하여도 전혀 무해하며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화학제품안전법 34조는 살균제 등 살생물질에 대해 "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환경부령에선 "무독성, 환경ㆍ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ㆍ동물친화적" 등의 표현을 표시·광고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8조)


뉴스톱 취재 이후 해당 제조사는 "광고를 빨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톱은 주식회사 오션바이오에 허위 광고가 게재된 경위를 물었다. 오션바이오는 "광고를 제작할 당시에는 코로나19 살균제 목록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후 정제수 성분이 섞여 있어 명단에서 빠졌다"고 해명했다. 사실과 다른 광고가 현재까지 게재되고 있는 이유를 묻자 "빨리 광고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당국이 손놓고 있는 사이 '뿌리는 소독약'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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