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성추행·​​​​​​​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환경부 장관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0.10.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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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성추행, 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답한 내용이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 산하기관 중 한 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발생 처리 현황’에서 해당 사건은 ‘조치 없음’ 처리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이 조 장관을 향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 건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현황이 없음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조 장관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제대로 못 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것은 성희롱 사건”이라고 답한 것이다. 임 의원이 “성폭력이 아닌 것이냐”고 다시 묻자, 조 장관은 “성차별과 성추행·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머니투데이 기사 갈무리
머니투데이 기사 갈무리

 

성추행과 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 장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에 따르면,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이며,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성폭력이라는 큰 개념 아래 강간과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국가건강정보포털 갈무리
국가건강정보포털 갈무리

 

법률상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 노출, 성적 가혹 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는 ‘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고용,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함께 성희롱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성희롱이 성차별 영역에도 포함되고 있고, 때문에 성차별 역시 넓은 범위에서 성폭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성차별, 성추행, 성희롱은 모두 성폭력 영역에 포함된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조 장관은 해당 사건을 제출 자료에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판단을 잘못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여전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성차별과 성추행, 성희롱은 엄연한 성폭력의 영역이다.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인식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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