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이 던진 연금통합, '적자+노후'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김형모의 연금체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합치자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 주장에 부쳐

  • 기사입력 2020.10.27 10:53
  • 기자명 김형모

최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진보의 금기를 깬다’는 슬로건과 함께 <연금통합>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웠다. 공무원·군인·사학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연금통합의 프로세스를 제시한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를 출간했던 경험 때문인지, 연금통합이 사회적 아젠다로 부각되는 상황에 반가움을 느끼며 글을 쓴다.

김종철 대표는 연금통합 명분으로 과도한 적자구조 해소와 공평한 노후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연금통합은 과연 ‘적자구조’를 해소하고 ‘공평한 노후’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까?

 

먼저 적자구조 해소.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7월 발간한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0년 3조8000억원인 특수직역연금 적자보전액은 2030년 9조3000억원, 2040년 16조9000억원, 2050년 23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본 전망은 현재의 연금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202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출했다.

일단 연금통합의 방법은 크게 재정통합과 제도통합이 있다. 재정통합은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면서 재정 자체도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제도통합은 재정은 별도로 두고 연금제도(보험료율, 소득대체율)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770조원이 넘는 적립금이 쌓여있는 국민연금에 특수직역연금을 ‘재정통합’할 경우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 자체도 기금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을 재정적으로 합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이 직역연금의 적자까지 떠안는 구조가 된다. 물론 ‘적자예상금’만큼 국가가 전입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 높은 것은 제도통합일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연금통합도 재정이 아닌 제도통합이었다.

그럼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첫째, 일단 정부지출이 늘어난다. 

연금재정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2020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이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다. 더불어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위한 지출은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은 <확정급여형>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연금액>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수입은 절반으로 줄고 지출은 그대로이니 <적자보전금>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2020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일반 예산으로 메꾸는 <보전금>이 약 2.1조원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수는 약 120만명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올해 평균 소득은 월 539만원(연 6468만원)이다. 보험료율이 18%에서 9%로 줄어들면 보험료 수입은 13조9709억원의 절반인 6조9855억원으로 감소한다. 즉 7조원에 육박하는 보험료 수입 격차가 고스란히 <적자 보전금>으로 이전되어 적자 보전금 규모가 약 9조원으로 증가한다.

물론 정부가 사용자로 부담하는 보험료인 ‘부담금’도 절반(3조4927억원)으로 감소하니 순수한 적자보전금은 9조원에서 줄어드는 부담금(3조4927억원)을 뺀 5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연금통합은 공무원 뿐 아니라 적자구조가 더 심각한 군인연금도 대상이 되므로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군인연금 적자보전금 역시 상당액 늘어날 것이다.

 

둘째, 결국은 적자보전금이 사라진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새로운 제도에 적용받는 비율이 늘며 적자보전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미 2014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한참 진행될 때, KDI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개혁의 시나리오 중 하나인 <연금통합+퇴직금지급>시 정부의 보전율 변화 추이를 예측한 바 있다. 파란선이 제도 유지, 빨간선이 연금통합을 가정한 재정추이다.

아래 그래프가 바로 그 내용인데, 당시에는 보험료율은 더 낮고(14%) 지급율은 현재보다 높았기 때문(1.9%)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점차 줄어들어 0에 수렴”하는 재정추이는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KDI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中, 2014년
KDI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中, 2014년

 

셋째,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 

국회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에 이르면 공무원 17조2000억원, 사학 2조5000억원, 군인연금 4조2000억원 적자 발생(합계 23조9000억원)을 예측하고 있다. 올해 적자보전금이 3조8000억원이니 6.3배 증가다. 이는 현재가치 기준이니 물가도 임금도 함께 오르는걸 감안하면 실제 적자보전액은 더 클 것이다.

2050년 대한민국은 40%가 노인인 나라다. 생산가능인구를 노년인구로 나눈 노인부양비는 현재의 21.7%에서 77.4%로 상승한다. 당연히 연금, 의료 등 각종 복지지출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절대액은 대폭 증가하고 인구구조상 세수확보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교사/직업군인 은퇴자의 수백만원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국가재정으로 수십조원을 부담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적자보전금 혜택은 자신의 연금액수와 비례하니 국가세금이 매우 역진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낳는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을 크게 개혁했다지만 2020년 신규 입직자 기준 30년 근속, 재직기간 평균소득 503만원이면 예상 연금액은 267만원이 넘는다. 같은 소득의 직업군인이라면 보험료는 덜 내면서 예상연금액은 286만원 이상이다.

그나마 지금처럼 국가 재정여건도 괜찮고 고령화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야 ‘특수직역연금 세금보전’이 용인될지 모르나 수십년 후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공직이 최고 인기직장이 된지 한참이라 “과거 박봉에 고생했기에 많은 연금을 받는 것”, “연금은 후불임금” 따위 논리도 전혀 통할 수 없다. 이렇듯 연금통합은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라는 속담처럼, 여력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돈을 미리 써 훗날 어려울 때 맞이할 파국을 예방하는 것이다.

 

넷째, 꼭 연금통합이 능사일까? ‘균등급여 통일’효과 매우 커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연금보험료율은 사용주인 정부 부담금을 포함해 18%에 이르지만 지급율은 계속 인하되어 2035년 1.7%에 도달한다. 참고로 2028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 40%이니 지급율로 표현하자면 연 1%다. 결국 공무원은 보험료를 두 배 더 내지만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1.7배이니 수익비는 낮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왜냐하면 ‘소득재분배’에 사용되는 일명 ‘균등급여’ 때문이다. 평균소득(일명 A값)이 50% 반영되는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보자.

 

본인 소득 200만원, 소득대체율 40%, 40년 가입을 전제로

 

▶균등급여 100만원

본인소득 20%(40만원) + 균등급여 20%(20만원) = 60만원

 

▶균등급여 200만원

본인소득 20%(40만원) + 균등급여 20%(40만원) = 80만원

 

▶균등급여 300만원

본인소득 20%(40만원) + 균등급여 20%(60만원) = 100만원

 

이처럼 본인 소득도 보험료도 소득대체율도 그대로인데 예상연금액 차이는 크다. 소득재분배가 적용되는 연금제도에서 <균등급여값>은 연금액 결정의 핵심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균등급여가 243만원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530만9000원이다.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 급여가 일반 국민보다 높아서이다. 더군다나 공무원연금은 균등급여가 지급율 1.7%에서 1%를 차지하니 반영율이 59%에 육박하여 국민연금 A값보다 반영비율이 높다. 이러니 앞으로도 국민과 공무원 실제 받는 연금액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소득 200만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균등급여로 530만9000원을 적용하면 예상연금은 146만1800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공무원처럼 반영비율이 58.82%면 158만원이다. 

 

균등급여의 목적은 ‘소득재분배’

사실 공무원이나 사학이나 가입자 소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학연금이나 별정우체국연금도 같은 특수직역연금이란 이유로 공무원 균등급여값을 그대로 적용한다(군인연금은 아직 완전소득비례 제도임). 소득비례연금에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재분배를 위한 균등급여는 각자 제도와 상관없이 모든 공적연금에 공통 적용하는게 제도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있다.

연금개혁의 목적이 ‘재정안정’과 ‘공평한 노후’라면 통합을 하지 않고 ‘균등급여값’만 동일 액수로 적용해도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앞서 얘기한 연금통합시 필요한 초기 재정지출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 재정 효과 측면에서는 제도 통합보다 훨씬 우수하다 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적용은 ①현행 국민연금 A값을 모든 공적연금의 균등급여로 적용하는 방법이고, 이보다 좀 더 완화된 방법은 ②<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을 균등급여로 공통 적용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자 평균임금(2018년)은 297만원이었다. 같은 해 국민연금 평균소득이 231만원※이었으니 28% 이상 높다.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은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503만원)으로 인해 소득상한액 이상 소득은 모두 소득상한액으로 반영되어 ‘과소산출’되는 문제 존재

둘 다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에 도움 되지만 ②의 경우 ‘상향된 공평한 노후’효과는 있지만 국민연금 지출은 늘어난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②번 안이 20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보다 수월한 정책추진이 가능하겠으나 향후 국민연금 적자규모가 더 늘어나므로 반드시 <보험료율 인상> 등 대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빨리 받는 건 즉시 바로잡아야

최근 강병원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의 2020년 최초 수급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월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40~50대가 32.7%, 60세 이하 포함시 80.1%이며 연금액은 월 평균 283.4만원(年 3401만원)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올해 1958년생이 62세에 도달하고 나서야 받을 수 있다(1957~1960년 출생). 

많은 이들이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나이에 도달해야 받는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는 과거 입직자(1996년 이전)들을 위한 특례조항이 존재하고, 그 이후에 입직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의 기준이 ‘출생연도’가 아닌 ‘퇴직연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 제6328호 부칙 10조 3항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위 공무원연금법 제6328호 부칙 10조 3항이 바로 특례조항이며, 2000년 12월말 시행됐다. 위 규정에 따라 1969년생이 22세인 1991년 1월에 공무원에 입직했다면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0년이므로, 20년에서 부족한 기간인 10년의 두 배인 20년을 더 근무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일자인 2000년 12월 이후 20년은 2020년 12월이므로, 올해 말 퇴직하면 바로 2021년 1월부터 연금을 받는다. 연금 개시연령이 52세이다. 동갑인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3년 이상 빠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숫자가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32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즉 앞으로 상당기간 세월이 흘러도 일찍 받는 공무원연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면 명예퇴직금을 받는데다 연금까지 즉시 받으니 정부로서는 이중부담을 하는 꼴이다.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은 연금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단적으로 30만명이 연간 3000만원씩 5년만 빨리 받아도 그 금액이 45조원에 이른다.

또한 특례규정 적용 이후에 들어온 공무원도 퇴직연도에 따라 일찍 받는게 가능하다. 1976년생 공무원이 2001년 1월에 입직하고 21년 공무원생활을 한 후 2021년 12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연도’가 2021년이므로 만60세부터 연금이 개시된다.

동년배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5년 빠르다. 설사 퇴직 후 민간직장에 취업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계연금>을 신청해도 국민연금 개시연령 65세에 도달하면 미지급된 공무원연금 5년치가 일시불로 나온다.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빨리받는 문제는 연금개시연령과 관련한 특례 부칙을 폐지하고, 현재 ‘퇴직연도’인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출생연도로 개정하면 된다.

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율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노후보장 수단인 연금을 젊을 때 받는 특혜를 바로잡는 과정인데다 이미 국민연금은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출생연도’로 일괄 개정한 전례가 있으므로 개정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본 법 조항 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어떤 개정보다 효과가 크다. 즉 시간 싸움이다.

군인연금은 훨씬 심각하다. 19년 6개월 근무시 바로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20살에 부사관을 시작했으면 불과 마흔살부터 연금을 받는다. 직업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시연령 기준은 마련해야한다.

이 외에 내지도 않았던 기간의 높은 소득을 연금에 포함시켜주는 조항, 조기연금 수령시 삭감율이 국민연금에 비해 낮은 조항(국민 연 6%, 공무원 5%), 연금액은 더 많지만 부부 동시 수급시 유족연금 삭감률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적은 조항 등 찾아보면 이런저런 특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반면 재직년수에 따라 심각하게 차이나는 <퇴직수당>, 아무리 가난해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는 못 받는 <기초연금법> 등 공무원연금 가입자 차별도 존재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헌법 11조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에 따라 공적연금 제도를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하는게 원칙적으론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퇴직금 완전 보장>과 <초기 막대한 적자보전금 부담>이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반면 <균등급여값 일원화>와 <연금 개시연령> 등 특혜조항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혁의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사실 5년 단임 대통령제,단순다수대표제 선거제도에서 연금개혁은 더욱 힘든 과제이다. 정치적 공격은 현재 정권이 오롯이 감당하고, 혜택은 누가 집권할 지 모르는 미래에 지금은 표도 없는 이들이 누리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연금통합’주장으로 “알지만 침묵했던” 연금개혁 논의가 촉발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번 기회를 살려 지속 가능한 연금과 평등한 노후라는 큰 틀에서 생산적 논의가 이어지고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

김형모   yscra@daum.net  최근글보기
연금문제 관심을 가지면서 '국민연금 하나로' 프로세스를 제시한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란 책을 썼다.정의정책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프레시안 칼럼 연재 등 다양한 기고 활동과 함께 팩트TV 채널3 <알고살자 연금>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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