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독감 백신에 무언가 넣었다는 아주경제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10.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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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17세 소년 A군의 사인이 독극물 중독으로 밝혀졌지만 사인 추정에 대해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쏟아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마치 독감 백신에 독극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확인했다.

 

① 아주경제의 이상한 인용 제목

<"누가 독감 백신에 이런 걸 넣었나"...과거 '****' 복용 사고 다시 보니> 아주경제는 이런 제목으로 27일 기사를 발행했다. 이 기사는 A군의 부검결과와 A군 형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과거 **** 중독 사례들을 버무려 만들었다.

하지만 제목은 큰따옴표를 사용해 "누가 독감 백신에 이런 걸 넣었나"라고 뽑았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다는 뜻일텐데 기사 내용에는 누구의 말로도 백신에 무언가를 넣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과연 이 제목에 해당하는 말은 누구의 발언일까? 기자가 유추한 내용을 스스로 인용한 문장으로 판단된다. 

 

 

② 독감 백신에 독극물 넣으면 위에서 검출? 사실 아님

사인 규명을 위해 A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의 사인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국민청원 게시글에도 "국과수 검수(편집자 주: 부검의 오기인 듯)결과 ****이 치사량으로 위에서 다량 검출됐다고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은 A군의 사인으로 지목된 물질명이다.(편집자 주: 보도 기준에 따라 물질명을 밝히지 않음)

그럼에도 아주경제는 "누가 독감 백신에 이런 걸 넣었나"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 제목을 보면 근육 주사로 맞은 독감 백신 약물이 위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근육 주사로 인체에 약물이 투여되면 혈관을 통해 약물이 이동한다. 독감 백신에 설사 독극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치사량이 검출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시신에서 다량의 약물이 위에서 검출됐다면 입을 통해 약물이 들어갔다고 판단해야 정상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악의적으로 독감 백신에 독극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호도해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독감백신과 관련, 언론이 공포와 혼란을 부추기는 기사를 쓰면 조회수는 조금 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매체로서의 공신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기사는 독감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취약층의 감염 위험을 높이고 있다. 

사인이 어찌됐건 A군의 명복을 빈다. 경찰이 사건을 충실히 조사해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27일 오후 2시 수정: 뉴스톱 보도 이후 아주경제는 해당 기사 제목을 <백신 접종 후 사망 고교생 사인 논란...'****'에 의한 사고 사례 보니>로 수정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은 아주경제측의 빠른 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오후 3시40분 수정: 뉴스톱 보도 이후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권고(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 비보도)에 따라 기사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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