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입사지원서에 혼인여부 물으면 불법?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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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도 모르는 채용절차법

강원일보가 수습 기자 채용을 시작했다. 언론인 지망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입사 지원서에 결혼 여부를 묻는 조항이 있어서다. 뭐가 문제라서 황당할까?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출처: 강원일보 홈페이지
출처: 강원일보 홈페이지

①취업 지원서에 결혼 여부 물으면 불법? - 사실

언론인 지망생들은 강원일보가 입사지원서에 결혼 여부를 묻는 항목을 넣은 것에 수긍하지 못한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요구할 수 없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 조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조 ②항 3호는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한다.

 

②강원일보만의 문제일까?

뉴스톱이 강원일보에 이유를 물었다. 강원일보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채용 담당자가 바뀐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조항은 2019년 4월16일 신설돼 3개월 후인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위법 행위 신고는 모두 408건이었다. 이 가운데 위법이 사실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108건이었다. 위법 행위 유형별로는 불필요한 개인 정보 요구 금지 위반이 1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구직자의 혼인 여부, 재산, 출신 지역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사례(46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관련 정보 요구(22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관련 정보 요구(19건) 등의 순이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대부분 입사 지원서에 신장, 체중, 혼인 여부, 재산, 주거 사항(자택 여부 등), 가족 사항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채용 광고에 적힌 기준을 특정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례(4건)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한 사례(1건)도 적발됐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회사 채용 담당자들은 바뀐 규정을 숙지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차별적 입사 지원서를 바로 잡아야 하겠다. 지난해 쓰던 채용 관련 서류들을 올해도 그대로 쓰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바뀐 채용절차법의 취지는 외모와 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언론사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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