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거리두기 5단계 개편, 내 일상이 달라질까?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11.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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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와 무엇이 달라졌고 왜 바꿨을까?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뉴스톱이 알아봤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출처: 질병관리청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출처: 질병관리청

 

①내 삶에 어떤 영향?

자영업자: 코로나19 확진자 추세에 가슴을 졸였던 자영업자들에겐 어느 정도 희소식이다. 1~3단계로 나눠졌던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선 거리두기 단계가 하나씩 오를 때마다 영업이 제한되면서 타격을 입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체계에 대해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바로 고위험시설을 집합금지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서민 생계에 큰 영향이 초래되었으며,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고 민생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바뀐 거리두기 체계에선 3단계 거리두기가 발동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입장 인원 제한조치가 시행된다. 3단계 거리두기는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800명 이상이 돼야 발동된다.

기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실내체육시설, 학원(300인 이상), PC방은 일반관리업종으로 분류돼 규제가 완화됐다.

학생·학부모: 학교와 학원에 대한 등교(등원) 인원 제한도 완화돼 학생들이 있는 집이라면 약간 변화를 느낄 수 있겠다. 3단계가 발동돼야 전원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2.5단계가 발동돼도 밀집도 1/3 준수를 조건으로 등교 수업이 진행된다. 2단계가 발동되더라도 탄력적 학사운용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종교시설: 종교인 대상으로도 규제가 완화됐다. 2.5단계가 발동돼야 각종 종교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이전까지는 좌석 한 칸 띄우기(1단계), 좌석수 30%(1.5단계), 좌석수 20%(2단계)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는 크게 눈에 띄는 일상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화했지만 사실상 수도권 지역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면 '눈총 레이저'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②왜 바뀌었나? 

이번 개편에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개월여 동안 지속된 국내 방역의 결과 의료체계의 대응능력이 향상된 것도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시키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1일 현재 즉시 사용가능한 중환자실은 150개 수준이고, 위중증 환자는 50여명 수준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의료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방역당국은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이전까진 신규 확진자 발생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뒀다면 바뀐 방역 체계에선 사망자 최소화에 더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코로나19 경증과 무증상 환자(약 80%)는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는 등 환자 상태에 맞도록 병상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은 권역별로 1개소 이상 국가지정으로 상설 운영한다.

 

출처:질병관리청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출처:질병관리청

 

③지금은 몇 단계?

바뀐 거리두기 체계는 11월7일부터 시행된다. 일일 확진자 규모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7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이다. 바뀐 거리두기 체계는 권역별로 적용된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1단계)를 유지한다.

수도권에서 주당 평균 신규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늘거나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으로 늘면 1.5단계 발동 요건을 충족한다. 현재까지는 2주마다 단계 상향 검토를 실시했는데 이 기간을 1주 단위로 줄인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기존에 발표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내년 초 중환자실 등 의료 및 방역체계 확충 결과를 반영해 단계 조정 기준을 재개편할 여지도 남겨놨다. 의료체계의 대응역량이 커지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더욱 완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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