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정고시 출신, 서울대 정시 지원할 수 없다?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0.11.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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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지난 28일, 현 고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 전형에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교과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평가는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충실히 공부한 내용을 대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던 기존의 정시 선발 방식은, 2023학년 입시부터 1단계 수능 점수 100%, 2단계 수능 성적 80점과 교과평가 20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시에 학교 내신 성적을 함께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서울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그러자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일부 학생들은 평등권과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서울대학교의 편법적 수시증원방침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서울대의 방침이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미 입시계획을 세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재수생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원인은 이어 교과평가의 도입이 “검정고시 졸업생들의 진학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내신이 아닌 비교 내신을 사용하는 검정고시 졸업생들은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자격조차 얻을 수 없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기회균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검정고시 졸업생들은 2023학년부터 서울대학교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일까.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다.


◈ 검정고시 성적 산출법은 '비교 내신'

초·중등교육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은 시행령 98조에 나타나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여기에 포함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필수 과목은 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로 총 6과목이며, 선택과목은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 혹은 학교에서 퇴학당한 날짜로부터 시험 공고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은 사람은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단,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유웨이 공식 블로그 갈무리
유웨이 공식 블로그 갈무리

청원 글에서 청원인은 “검정고시 졸업생들이 ‘비교 내신’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비교 내신’이란 학생부 성적이 없는 학생, 특목고 출신 학생, 재수생 또는 삼수생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학생부 성적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비추어 산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산출방법은 보통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종합등급 혹은 계열별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거나, 비슷한 수능성적을 받은 학생의 내신 성적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정고시 성적을 활용하는 방식은 대학별로 다르다.

 

◈ 검정고시 졸업생들은 서울대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 → 사실 아님

서울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서울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서울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 따르면, ‘교과평가’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교육과정 편성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양식의 대체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에는 우리나라 교육부 기준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해당된다. 즉, 검정고시 졸업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입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류

서울대학교 입학처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검정고시 졸업생들이 바뀔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교과 평가가 불가능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마련해 이에 준하는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졸업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학교는 이미 검정고시 졸업생들을 수시, 정시 과정에서 다수 선발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성적과 본인이 했던 활동 등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발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일부 계층과 특정 학군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반발이 크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으므로, 발표된 예고안대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들은 내년 4월쯤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검정고시 졸업생들은 자신의 검정고시 성적과 수능 성적 등을 바탕으로 '비교 내신'을 산출해 입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역시 자체 기준을 통해 검정고시 졸업생들을 평가해 선발하고 있다. 서울대는 검정고시 졸업생 등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들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받아 입시 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검정고시 졸업생들이 서울대학교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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