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가 암 검진'에서 암 진단받아야만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0.12.03 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SNS에서는 ‘국가 암 검진’과 관련한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린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아야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국가 암 검진이 아닌 일반 종합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더라도 의료비를 지원받는다”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 검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구리시 블로그 갈무리
구리시 블로그 갈무리

검사 암종으로는 5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며, 지난해부터 폐암이 포함됐다. 암종 별 검진대상은 모두 다르며, 검진주기는 간암 6개월, 대장암 1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경우 2년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암 검진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자는 암관리법 제11조 제4항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해당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다. 암 검진의 경우 검사비의 9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데,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자로 선별된 이들의 경우 나머지 10% 역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만일 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받는다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2년 만 15세 이하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저소득층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전체 암종에 대해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진단받은 사람만이 의료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사비로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암을 발견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국가 암 검진을 받은 후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누구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으면 일차적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이들 중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최종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 보건소에 문의하면 답변을 얻을 수 있다”며 “대략 소득 하위 50% 정도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경우 암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로 의료비 지원금액이 한정돼 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낮아진 건강검진 수급률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국가 건강 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암 검진의 경우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만큼 가급적 올해 대상자라면 올해 안에 받아줄 것을 권장했다.


정리하자면, 국가에서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①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았고 ②하위 50% 정도의 소득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전체 암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암 검진에서 암 진단받아야만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