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로나 환자 돌보는 의사·간호사 일당 1만4600원?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20.12.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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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다시 환자를 돌볼 의료진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대구 코로나 사태만큼 의료진의 지원이 뜨겁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총 299억원을 코로나19 의료진 격려성 수당으로 편성했는데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선 행정절차 지연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처우가 열악한 공공병원 간호사들이 잇따라 사직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의료인력 지급기준표. 기준단가가 하루에 14,600원이라고 적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의료인력 지급기준표. 기준단가가 하루에 14,600원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환자와 방역현장에 투입되는 의료진의 하루 일당이 1만46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있는 문건을 보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지급기준이 1만4600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1만400원, 기타 직접 방역인력은 7500원으로 적혀 있다. 이 기준표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뉴스톱이 확인했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12월 10일 공지사항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간호사는 하루 20만~30만원을 지급받는다. 기본수당 20만원에 위험수당 5만원, 전문직수당 5만원이다. 그리고 숙식비도 특별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2월 26일 공지사항을 봐도 대구 경북지역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된 간호사는 하루 30만원 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도 11월 30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내과의사 모집> 공지를 띄운 바 있다. 공지문에 따르면 의사의 하루 보상은 45만~55만원이며 숙식비는 간호사와 동일하다. 

보건복지부가 11월 30일에 올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내과의사 모집] 공고문.
보건복지부가 11월 30일에 올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내과의사 모집] 공고문.

 

그러면 하루 1만4600원은 어떤 지급기준일까. 확인 결과, 정부는 지난 3차 추경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105억원을 편성했으며 1일 이상 참여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1일 단가 1만4600원를 기준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 100%,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70%, 기타직군 50%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인력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의료기사 등이 분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의료인 코로나 지원금>이란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또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환자 이동관리를 맡은 보안업체 직원과 행정직원, 의료기관 방문자 안내직원, 조리사, 미화원 등의 인력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박탈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시사인은 <노동자 존중은 없고, ‘코로나 전사’ 영웅주의만>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정부가 인력문제 해결없이 의료진을 치켜세우는 영웅주의로 현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저런 잡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가 닥치자 다시 의료진들의 자발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기준 간호사는 1400명, 의사나 의대생은 800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에게 하루 10만원 위험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정리하면 '1만4600원'은 기본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교육비 명목의 수당이다. "코로나 환자 돌보는 의사·간호사 일당 1만4600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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