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고춧대차 코로나19 예방효과?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12.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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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의 줄기를 우려낸 '고춧대차'(고추대차)가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에 좋다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본인을 한의사로 소개하는 출연자는 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복용했더니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더라고 전한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본인을 여수한방병원 강성천 한의사로 소개한 유튜브 출연자는 "코로나19 한방 치료제 개발"이라고 선전한다. 

 

여러명의 출연자와 함께 고춧대차를 제조하는 장면도 시연한다. 그리고는 "확진자는 하루 1리터를 복용하고, 예방차원은 500cc를 복용하라"며 용량까지 알려준다.

출연자는 "고춧대차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그외 모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고추는 바이러스 공격이 심해서 방어물질을 생산해 함유하게 된다. 여기에 착안해 개발해 환자한테 써봤더니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자막을 통해서는 "필리핀 확진자 9명 테스트(고춧대차를 복용시켰더니) 이틀 만에 신속진단키트 검사 결과 9명 모두 양성에서 음성 판정 나옴"이라고 알렸다.

유튜브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경천동지할 코로나19 치료법이 발견된 것이다.

고추대차를 홍보하는 강성천 한의사 유튜브 화면
고추대차를 홍보하는 강성천 한의사 유튜브 화면

 

◈방역당국, "민간요법 신뢰말라"

방역당국은 어떤 입장일까?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살펴보자.

질문: 코로나19 확진자가 고춧대와 대추, 천일염을 넣고 끓여 먹으면 호전이 되고 음성으로 된다고 해서 많은 확진자가 연락을 해서 복용을 하고 음성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식약처에서 확인해보고 치료약으로 하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이자 복지부 대변인으로서 좀 첨언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나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 위해성이 있는 정보들이 계속 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코로나 발생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특히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민간 치료부분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약을 그 용도가 아닌 혼용해서 썼을 경우에 도움이 된다, 등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저런 고춧대와 대추, 천일염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않는다면 안전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내용 중에서는 안전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혹은 그러한 민간요법 등을 너무 신뢰하셔서 정규 의료체계에서의 치료를 방기하시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하실 때는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뉴스들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좀 철저히 검증해주시고 특히 민간요법이나 혹은 확인되지 않은 다른 치료약의 혼용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마시고, 공식체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치료법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에 따라서 이런 코로나19에 대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의사가 이래도 되나?

유튜브 동영상은 출연자를 강성천 여수한방병원한의사라고 소개한다. 유튜브 동영상 정보에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좋은 면역력 개선과 증상 개선에 탁월한 '고춧대차'를 공개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춧대차 복용으로 코로나19 예방된다는 것은 면역력 강화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100프로 예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라고 적었다. 뉴스톱은 동영상 출연자가 실제로 여수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약사법 61조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의료법 56조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진짜로 효과가 있으면 코로나19 치료·예방법으로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식약처와 방역당국은 신속히 검증 절차에 돌입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효과가 있다면 치료법, 또는 보조치료법으로 활용하고 효과가 없다면 관련 정보 유포자를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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